[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학대와 방치 속에 사망한 정인 양의 양부가 재직 중인 A 방송사가 5일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결정을 내렸다.
A 방송사는 지난해 10월 정인 양이 사망한 이후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어 해당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자, 해당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넘겨 회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인사조치를 한 것이다.
정인 양의 양부인 해당 직원은 경영 관련 업무를 맡았고, 회사에서는 평판도 좋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A 방송사 관계자들 역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정인 양은 입양된 지 271일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권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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