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 제품, 검증도 없는데 무작정 홍보?
식약처, “기사 형식이라도 과대광고, 불법광고로 볼 수 있어”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한다고 주장하는 판매자(출처=KOGORI 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한다고 주장하는 판매자(출처=KOGORI 홈페이지)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는 이 때 한 마스크가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바로 ‘코고리 안심 마스크’. 천하종합(주)에서 만든 이 제품은 코에 거는 형태로, 기존의 마스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소개돼 있다. 특히, 나노파를 이용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안심마스크는 언론에도 많은 주목을 받으며 지금도 판매 중이다.

 

코고리 안심마스크, 마스크가 아닌 비강확장기구

먼저 제품을 살펴보자. 판매자는 “코고리 안심마스크는 감마선을 이용한 나노파 바이러스 퇴치기로써 비강 내 향균작용 99.8% 하여 먹고 마실 때 쓰는 마스크로 애용되어 왔으며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를 물리치고 다스리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연세의료기술품질평가센터와 한구과학시험연구원,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 등의 시험 결과와 미국 FDA 인증, 유럽 CE 인증을 개시해 해당제품이 코로나19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개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마스크가 아닌 코골이 방지구다. 해당 제품이 받았다는 특허는 “코골이 방지 및 코의 혈액순환 촉진, 탈취 향균 치료 효과를 겸할 수 있는 코골이 방지구”로 받았고, 식약처에도 ‘비강확장기’로 등록돼 있으며, ‘의료기가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 FDA 등록이나 CE 등록 역시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식약청에 등록된 코바기(출처=식약청 홈페이지)
식약처에 등록된 코바기(출처=식약처 홈페이지)

또 판매자가 소개한 시험성적과 인증 모두 향균과 피부 자극성에 관한 것일 뿐 코로나19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연세의료기술품질평가센터 시험 항목을 보면 세포독성시험, 감작성시험, 자극성시험, 유전독성시험, 발열성시험을 했다고 한다. 화학시험연구원의 시험 역시 감작성시험, 세포독성, 피부자극시험이었다. 나노선이나 감마선으로 안정성 검증을 받은 게 아니다. 일부 증명서 아래에는 “본 분석결과는 선전, 광고, 소송 등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지만, 판매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판매하는 데 사용 중이다.

‘실리콘과 광물질을 나노 분자로 합성해 원적외선을 발산하여 코로나바이러스를 퇴치한다’고 설명한다. 홈페이지에는 각종 인증과 수상 경력이 화면에 가득하다.

판매자는 “제품 자체에서 자연 방사선, 음이온, 원적외선이 발생해 코 주변 반경 15cm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박멸해 주는 특징이 있다”고 주장한다.

코고리 제품설명(출처=KOGORI 홈페이지)
코고리 제품설명(출처=KOGORI 홈페이지)

 

감마 방사선과 우라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위반

판매자는 감마선 발생량을 측정한다며 휴대폰으로 감마 방사선 발생량을 측정한 영상도 올렸다. 만일 해당 제품에서 감마선이 나온다면 그것 역시 문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2항에는 “‘전리, 여기 등 방사선에 의한 효과를 내기 위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첨가한 제품’이나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 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한다.

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는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는 그램당 0.5 베크렐로 한다”고 나온다. 그러나 인증서는 제품에서 우라늄 1.610 베크렐이 나온다고 표시돼 있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에는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 여기 등의 작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방사선으로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으니 효과가 있다’는 식의 홍보는 위법성이 짙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말대로 1.610베크렐이 나온다면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해당 제품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와 확인해 본 결과, 그 정도의 수치는 나오지 않는다”며 “그 수치도 너무 낮아 방사능 법으로 처벌이 불가하며, 허위 과장광고로 조처 중”이라고 밝혔다. 또 "광고한 것과 같은 효과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언론들, "특허와 FDA만 확인할 뿐 효능에 대해 검증은 안 해"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그 어떤 검증도 없는 이 제품은 일부 방송국과 언론사에 의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 처럼 소개됐다.

지난해 2월 28일 머니투데이 ‘비즈정보+’와 같은 해 4월 16일 YTN '비즈코리아'는 해당 제품을 소개하며 판매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냈다.

언론도 홍보에 동참했다. 월간인터뷰는 지난해 4월 10일 “자연방사선의 강력한 살균효과, 호흡기 질환 예방 오픈형 코고리 안심 마스크 코로나19 뚝!!”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으며, 뉴스의창, 대한식품의약신문, 국민톡톡TV, 뉴스피플 등 다른 언론들도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마스크”, “천하종합(주)의 코고리 안심마스크”라던가 “코고리 마스크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식의 제목과 기사를 보도했다.

언론에 보도된 코고리
언론에 보도된 코고리

효능 검증은 한 것이냐는 질문에 한 방송사는 ‘본인들은 특허와 FDA만 확인할 뿐 제품의 효능에 관해선 확인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품의) 반경 15cm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박멸한다’ 이건 사장님이 주장한 이야기”라며 얼버무렸다.

국민식품의약품안전처에 출입한다는 한 언론사는 ‘해당 업체가 관련 자료나 이런 걸 보내줘서 쓴 것이지 따로 검증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서류를 많이 보내줬고, 직접 착용해보니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 말하며 “검증하려고 하면 절차도 있고 검증비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또 “착용해본 사람들의 후기나 관련 서류가 있어서 보도한 것”이라며 ‘결코 홍보 목적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통화 말미에 “혹시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면 본인에게 연락하라”며, ‘판매자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고 본인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더 싸게 살 수 있고, (본인을 통해) 구매한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홍보성 자료는 사실 검증 확인 후 보도해야

단순 홍보기사도 문제지만 코고리와 같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허위광고는 더욱 문제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9년 11월 "인보사를 '기적의 신약'으로 만든 언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한 지방방송의 검증없는 의료 홍보 방송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소개했다. 세포 유전자 치료를 통해 고관절염을 치료한다는 인보사는 2017년 식약처 판매 허가 당시에도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대신 생리식염수를 투약한 환자들에 비해 통증 개선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됐을 뿐, 연골 재생같은 치료 효과는 없었다"는 판단을 받았다. 전문가들 역시 '인보사의 효능을 뒷받침하는 건 부실한 연구 논문 하나뿐'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방송사들은 인보사를 홍보하기에 바빴고, 이로인해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이 제품은 결국 2019년 7월 9일 허가가 취소됐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알기 쉬운 신문윤리강령’ 홍보성 기사 부분에는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홍보성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 보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특정 제품을 장점 위주로 홍보하거나 특정업체의 영리를 도울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며 홍보성 기사에 대해 주의할 것을 말한다.

기사형 광고도 문제지만, 제품에 대해 확인조차 하지 않고 쓴 기사는 큰 혼란을 초래한다. 특히 코고리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제품은 더욱 그러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가 두려움 속에 빠진 이 때에, 돈보다는 먼저 언론의 정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제대로 조사한 후 확실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을 소개하는 기사에 대해 “기사 형식이라도 불법 광고, 과대광고로 볼 수 있다”며 “점검해서 문제시되면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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