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타임즈 이사회, 지난해 12월 8일 경영부실·적자 이유로 ‘폐업’ 결정
2008년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 사태’ 이후 누적된 불신
2017년 전명구 감독회장 금권선거 의혹 보도·편집권 독립 등으로 교단과 마찰

기독교타임즈 이사회가 지난해 12월 8일 기독교타임즈 폐업을 결정한 이후 폐쇄된 기독교타임즈 홈페이지. (사진=기독교타임즈 홈페이지 갈무리)
기독교타임즈 이사회가 지난해 12월 8일 기독교타임즈 폐업을 결정한 이후 폐쇄된 기독교타임즈 홈페이지. (사진=기독교타임즈 홈페이지 갈무리)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지로 1995년 9월 2일 창간된 기독교타임즈(사장 송윤면)가 폐간 위기에 몰렸다. 기독교타임즈 이사회(이사장 이철 감독회장)는 지난해 12월 8일 이사회를 열고 기독교타임즈 폐업을 결정했다. 현재 기독교타임즈 홈페이지는 폐쇄된 상태다.

기독교타임즈 이사회는 폐간 결정에 대해 경영부실로 인한 손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감사위원회가 파악한 기독교타임즈의 부채는 약 10억8,900만원에 달한다. 감사위원회는 “기독교타임즈를 회생시키려면 기존 부채가 막대하고, 회사 운영의 기본지출비용(인건비와 관리비)이 수입금(구독교, 광고료)을 초과하여 부채가 상승하는 구조”이고 “유지재단이 매년 4억원을 책임지지 않으면 회복이 불능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기독교타임즈는 2008년 김국도 목사에 의해 교단 분열 직전까지 갔던 소위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 사태’ 당시 박영천 편집국장을 비롯한 일부 임직원들이 회사 재정을 유용하고 교단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 기독교타임즈 기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정상화에 나섰지만 이후에도 특정 정치세력에 부역했다는 꼬리표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2016년 제32회 감독회장으로 취임했던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의혹을 집중 보도하고 편집권 독립을 위해 송윤면 사장과도 각을 세우면서 끊임없이 폐간 위기에 시달렸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지난해 11월 6일 감독회장 선거와 당선이 모두 무효로 확정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기자들은 두 번이나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도 월급조차 받지 못한 채 신문 제작을 감당해야 했다. 하지만 기독교타임즈에 대한 오랜 불신으로 교단 안팎의 냉담한 반응에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관계자는 평화나무와의 통화에서 기독교타임즈 폐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재정 정리만 하면 된다. 1월말까지 회계 정리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교타임즈가 감리회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교단지인만큼 재창간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재창간)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정해져있는 교단지를 없애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독교타임즈 소속 기자들의 고용 승계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전명구 감독회장 취임 이후 기독교타임즈 사태가 장기화된 측면이 있다.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다고 보나’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기독교타임즈가 폐간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독립체산제로 운영이 됐어야 했는데 (사장이)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아 경영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최종 책임은 사장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사장이 기자들을 잘 리드해서 적자를 최소화하고 정상화 대책도 만들어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독교타임즈 이사회(이사장 이철 감독회장)는 지난해 12월 8일 이사회를 열고 기독교타임즈 폐업을 결정했다. (사진=평화나무)
기독교타임즈 이사회(이사장 이철 감독회장)는 지난해 12월 8일 이사회를 열고 기독교타임즈 폐업을 결정했다. (사진=평화나무)

 

“기독교(교단)에게나 언론인 모두에게 외면 받았다”

기독교타임즈 사태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한 기자는 기독교타임즈 폐간 소식에 황망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또 상대적으로 타 언론사 노조에 비해 규모가 작았던 전국언론노동조합 기독교타임즈분회에 대한 전국언론노조의 무관심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이 기자는 기독교타임즈 폐간을 두고 “기독교(교단)에게나 언론인 모두에게 외면 받았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이 기자는 “기독교타임즈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었다. 폐간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무척 슬프다. 기독교타임즈 취재 중에 목격했던 교단의 분위기를 보면서 저라면 그곳에서 노조를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며 노조 활동과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이해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교단의 폐쇄성의 혀를 내둘렀다.

교단지가 교단의 홍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언론으로서 최소한 갖춰야 하는 비판 기능이 들어설 토양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기자는 “일부 문제가 되는 교회와 보통의 교회가 다르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면서도 “대다수의 평범한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라는 것이 노조나 언론의 비판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점이 더 절망적이었다고”고 했다. 이어 “꼭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더라도 평범한, 건전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사회의 일반적인 법질서나 상식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기독교타임즈 기자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대리했던 김유경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기독교타임즈 폐간 소식에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했다.

김 노무사는 “기본적으로 기독교타임즈 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해고 사태를 통해 확인한 점은 종교 매체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 노조를 혐오하는 태도가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바탕으로 노조를 설립하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언론은 이를 ‘교권에 대한 도전’ 내지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회사를 망치려는 행위’로 규정짓는 경향이 강했다. 그렇다보니 언론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교단 내 문제를 지적한 것을 ‘교단에 대한 탄압’으로 왜곡하고 결국은 기자들을 해고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기독교타임즈 사태와 이후 교단의 대처에서 노조 활동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난다고 했다.

김 노무사는 “종교 언론에서 노조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종교 언론에서 일하는 기자들도 당연히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노조를 결성하여 회사에 요구하는 것 역시 자연스럽고 상식적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기독교타임즈 사태에서 확인하였듯이 사용자들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에 대해서 개개인이 문제제기를 할 경우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고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럴 때 조합원인 기자들이 기사를 통해 회사의 문제가 무엇인지 밝히고 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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