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경 변호사, “하 씨 징역 4년, 부수적인 처분은 아직 확인 못 해”
하 씨, 소속 교단으로부터 면직·출교 처분··이젠 목사 아냐

(출처=궁금한이야기Y)
드러난 곽세지 목사와 그 아들의 만행(출처=SBS)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교인 다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헤븐포인트교회 전 교육목사 하모 씨가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다수의 여신도를 성추행 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됐고, 같은해 12월 22일 검찰로부터 징역 7년과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구형받았다. 하 씨는 당시 검사 측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 7명에게 모두 사죄의 뜻을 담은 편지를 보내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합의를 위해 피해자들에게 1000만원을 제시했지만, 피해자들 모두 거절했다.

그런 하 씨에게 법원은 지난 2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 대리인인 ‘법무법인 승재’의 차미경 변호사는 27일 평화나무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하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며 “아직 부수적인 처분, 사회봉사나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은 파악 못 했다. 자세한 건 판결문을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징역 4년 판결에 대해서는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검사 측에서도 따로 항소할 정도의 낮은 형량이라고 보진 않는다. 적당한 형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 헤븐포인트교회이자 현 아름다운우리교회의 A 장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너무 약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 추가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소속 교단 면직·출교 처분

하 씨는 자신이 안수를 받았던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기도 했다.

연합회는 지난 22일 우편을 통해 하 씨의 목사 자격 박탈 소식을 전달했다. 연합회 박성수 이사장은 “하성은 목사가 최근 결심 공판에서 7년 형을 구형받았을 뿐 아니라, 언론의 통해서 많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며 “특히 본 연합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사실이 언론에 널리 알려져서 본 연합회는 심각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관 제2장 회원 제8조 회원의 상벌 2항과 운영 규정 제2장 회원 제12조 회원의 징계 1항을 근거로 목사안수를 취소하고 모든 신분을 박탈하기로 의결했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하성은 씨는 지난 19일 자로 목사안수가 취소됐으며 면직됐다.

하 씨의 출교가 담긴 문서
하 씨의 출교가 담긴 문서

A 장로는 하 씨뿐만 아니라 하만복 목사와 곽세지 목사의 자격 박탈을 위해서 계속 싸울 것이라며 계획을 밝혔다. 그는 “하만복 씨도 카이캄에서 일단 제명됐다”고 말하며 “(하만복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측 평양노회에서 하원호라는 이름으로 8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 평양노회에 연락을 취한 상황”라고 설명했다.

또 곽세지 목사 역시 "곽 목사가 안수를 받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 측에 연락했다"며 “(총회신학 측에서) ‘사건·사고에 대한 내용을 팩스로 보내면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하만복, 곽세지 목사가) 파주나 금천 쪽에 올라가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더 이상 목사질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하만복 목사는 지난해 11월 24일 갑작스럽게 복귀했다가 약 보름만인 12월 8일 공동회의를 거쳐 쫓겨나듯 교회를 떠났다. 곽세지 목사는 현재 폭언과 폭행 등의 혐의로 법적 공방 중이다. 

하 목사는 자신의 아들인 하모 씨의 징역 4년과 목사직 박탈에 대해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 잘 모르겠다"며 선을 그엇다. 또 교회 개척에 대해서도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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