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일반 공무원들과 같은 징계 절차 밟아야
특권 내려놓고 민주적 통제받는 검찰 돼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검찰(출처=연합뉴스)
’검사징계법’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듣는 검찰(출처=연합뉴스)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검찰의 ‘셀프(Self) 징계‘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범죄를 저질러도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징계만 내렸던 검찰 내부의 오랜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 26일, 검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검찰징계법’이라는 별도의 법률로 처리했던 관행을 폐지하는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사징계법이 폐지되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나 보여주기식 처벌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성접대, 간첩조작사건, 부정청탁에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논란은 이전부터 꾸준히 있었다. 2013년 검사출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 사건이 터졌을 당시, 검찰은 봐주기식 수사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이 강간 사실과 동영상 촬영을 부인한다는 점’,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후 재조사로 범행이 드러났을 땐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였다.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언론과 여론은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 관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변하는 건 없었다.

같은 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을 기획했던 수사팀 검사 2명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이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은 출‧입경 기록이나 회신공문 등 사건과 관련된 증거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위조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비교적 최근인 검사들의 향응 사건에서도 검찰은 대놓고 제 식구를 감싸주었다. 검사들이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김 모 씨의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다른 검사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사들과 김봉현 씨 모두 향응을 받은 사람으로 간주해 1인당 향응액을 낮춘 것이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지난 24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9만 9천원 불기소 세트라는 조롱이 쏟아질 정도로 이번 서울남부지검의 현직 검사 비위 사건 수사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검사들은 위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징계만 받을 뿐이다. 그러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특권 내려놓고 민주적 통제 받는 검찰 돼야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며, 행정부처나 행정기관 내에서의 자체적인 제재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검사만은 공무원 징계령이 아닌 검사징계법에 의해 별도로 처벌받고 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공개 여부나 질서유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검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를 가능하게 만든 특권과 병폐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 폐지 등을 대표 발의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출처=연합뉴스)
‘검사징계법 폐지‘ 등을 대표 발의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출처=연합뉴스)

최 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은 검사도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징계 절차를 적용해, 절차적 공정성을 도모하고, 질서유지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게 하고자 발의됐다.

최 대표는 “그간의 많은 검찰 자체 비리들이 감시의 눈을 피해 있었다”며 “이제는 특권을 내려놓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 내 모든 정당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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