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권한 없음에도 공연히 tbs방송편성 개입 의지 밝히며 영향력 행사
방송법 위반은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결정 및 서울시 조례 무력화 행위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4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4

 

❍ 평화나무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의 방송편성 자유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합니다.

 

❍ 안철수 대표는 2021.2.26. ytn라디오 프로그램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하여 저는 (tbs)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라며 현재의 tbs방송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여 자신이 서울특별시장이 되면 tbs의 방송편성에 개입해 방송을 뜯어고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유력 정치인 안철수 대표가 방송법과 서울시 조례,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 등을 무시한 채 tbs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공연히 발언한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판단합니다.

 

법률에 의거해 방송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12.26. 65차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의 법인 분할에 관한 변경 허가에 관한 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변경허가 조건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교통·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방송사항 전반에 충실한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tbs가 선출직 정치인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어떤 간섭이나 규제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즉 방송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점과 장르에 구분없이 모든 방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또한 안철수 대표가 직접 언급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3(재단의 사업) 1항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 2.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 <중략>”이라고 적시하여 tbs가 장르에 제한을 받지 않고 방송사업 전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9(이사회) 1항을 통해 재단은 재단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단 운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tbs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으며, 당 조례 어디에도 서울특별시장이 tbs방송편성 등에 관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4(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1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라고 밝히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2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05(벌칙)에는 위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런 제반 사항을 살펴보았을 때, 안철수 대표의 tbs방송편성 개입 발언은 방송법 제4조 제1항을 정면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철수 대표가 서울특별시장이 돼 편성을 바꾸겠다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tbs 변경허가 취지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고 방송사항 전반을 제작해 송출할 수 있는 편성에 개입해 tbs의 권능을 축소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수사기관은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행법을 무시한 채 공공재인 방송에 대한 거침없는 개입을 시도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 및 그 외 정치인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진행하여 위법 행위가 입증되면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34

사단법인 평화나무

 
저작권자 © 평화나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