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지난해 원장이 아동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폐쇄조치된 남양주시 소재 한 그룹홈 사건 기억하시나요?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함께 그룹홈을 운영했던 대표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했는데요, 그룹홈에 살았던 여아들은 상담한번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양주 시청의 미온적인 태도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신비롬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팅]

지난해 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아동의 증언이 나오면서 폐쇄조치까지 됐던 남양주시 소재 한 그룹홈입니다. 원장이 아동을 성추행하고 그룹홈 아이들에게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며 술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그룹홈 원장과 대표였던 목사들의 성추행과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룹홈 대표는 이외 사문서위조,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알려진 사건이지만, 이후 아동들에 대한 조치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아동들을 목사들과 분리조치하고 그룹홈을 폐쇄한 이후에도 약 두 달간,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생계비와 보조금은 그룹홈 대표에게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그룹홈에 맡겼던 한 어머니가 신고할 때까지 행정적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던 겁니다.

또 이 그룹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건 8월 19일입니다. 그러나 남양주 시청은 보름이 지나서야 아동전문기관에 연락했습니다.

해당 기관에 자녀를 맡겼던 A 씨와 운영위원회는 남양주 시청의 미온적 태도에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인서트]

그룹홈 운영위원

8월 19일인가 우리가 처음에 민원을 넣을 때 분명히 아동 음주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동학대니까, 가해자와 피해자를 얼른 분리해야 하는데 분리를 안 한거예요.

[인서트]

그룹홈 아동 어머니 A

아이들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남양주시나 경기도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동들에 대한 심리상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동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을 인정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인서트]

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아이들에 대해 욕구를 확인한 다음에 본인들이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담을 받게 하든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담이나 이런 걸 받는 것에 거부적(부정적) 이었어요.

이에 성교육상담센터 ‘숨’의 정혜민 대표는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내버려 둔 건 방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서트]

정혜민 목사 / 성교육상담센터 ‘숨’ 대표

아이들이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 제대로 된 상담 치료를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남양주에서 아이들에게 ‘(상담) 해볼래?’ 했는데 싫다고 해서 안 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냥 무방비상태로 아이들을 내버려 뒀다.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 돼요.

 남양주시청의 입장을 더 상세히 듣고자 연락했으나 해당 공무원은 “답변할 의무가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인서트]

남양주 여성아동과 공무원

제가 답변할 의무가 있나요? 제가 답변할 의무는 없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전화하실 거면 전화 끊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는 공무원은 성실하게 일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어른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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