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근거 없음에도 당연한 권한인 듯 공연히 TBS 운영 전반 개입 표명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구태의연한 시각 여전... 심각한 우려 자아내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4.7 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동행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3.15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4.7 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동행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3.15

❍ 평화나무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개입 의지를 공개 천명해 TBS의 방송편성 자유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예비후보를 서울마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오세훈 예비후보는 지난 2021.2.9. 진행된 월간신동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자가, 일부 야권 후보가 정치 편향 논란을 빚는 TBS에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자)“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합니다. (TBS)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언론답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대응 아니겠습니까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자가 “(오세훈 후보가)시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런 논란이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요.”라고 묻자 지금처럼 극심하지 않았죠.”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인터뷰 내용 전문은 월간신동아 2021.3월호에 수록됐으며, 월간신동아 홈페이지 및 유튜브채널을 통해서도 인터뷰 내용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세훈 예비후보 본인이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되면 어떤 식으로든 TBS의 운영 즉, 방송편성에 개입하겠다는 선언이자, 발언 자체로도 즉각적으로 방송국 당사자에 위협적이며 관계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발인의 TBS에 대한 적극적 개입 의지 공개 표명은 그 자체로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지난 2006.7.1.부터 2011.8.26.까지 서울특별시장을 역임한 오세훈 예비후보는 독립성과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해서 여전히 과거의 구태의연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거해 방송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12.26. 65차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의 법인 분할에 관한 변경 허가에 관한 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변경허가 조건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교통·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방송사항 전반에 충실한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TBS가 선출직 정치인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어떤 간섭이나 규제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즉 방송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또한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9(이사회) 1항을 통해 재단은 재단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단 운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TBS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으며, 당 조례 어디에도 서울특별시장이 TBS방송편성 등에 관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4(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1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라고 밝히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2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05(벌칙)에는 위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런 제반 사항을 살펴보았을 때, 오세훈 예비후보가 TBS에 다양한 형태로 개입할 것이라 천명한 것은 그 자체로 방송법 제4조 제1항을 정면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오세훈 예비후보의 발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TBS 변경허가 취지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고 방송사항 전반을 제작해 송출할 수 있는 편성에 개입해 TBS의 권능을 축소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수사기관은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행법을 무시한 채 공공재인 방송에 대한 거침없는 개입을 시도하고 있는 오세훈 예비후보 및 그 외 정치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위법 행위가 입증되면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재인 방송이 더이상 특정 정치인들의 지지율 상승을 위한 지렛대나 정파적 이익을 꾀하기 위해 활용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될 일입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317
사단법인 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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