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일간 브리핑] 2021년 3월 18일

국민일보 2021년 3월 18일자 신문. (사진=평화나무)
국민일보 2021년 3월 18일자 신문. (사진=평화나무)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국민일보 2021년 3월 18일자 1면은 대검 무혐의 결론에 또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일보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건 역대 네 번째이고 문재인정부에서만 세 번째다. 법무부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여권이 수사를 요구해온 사건에 또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12면에는 대검의 ‘만장일치 무혐의’ 뒤집고, 사실상 ‘기소하라’는 말, 한명숙 유죄 증거로 안 쓰였던 재소자 증언, 다시 도마에라는 제목으로 1면 관련 기사가 실렸다. 국민일보는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사실상 ‘기소 지휘’라는 지적이 나온다”라거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17일 수사지휘권 발동 후 이 사건이 기소된다 해도 한 전 총리 사건 자체가 재심으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고 보도했다.

15면에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대구지검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명예퇴직한 사실이 보도됐다. 국민일보는 “경찰 조사에서는 검사였던 사실을 숨기고, 회사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며 “A씨를 조사한 경찰은 성추행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지난 8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대구지검 측은 “재수사 결과 혐의 사실이 드러나고 기소되면 명예퇴직이 번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25면에는 지난 16일자 신문과 마찬가지로 김준동 논설위원의 부동산 정책의 악순환이라는 기고와 함께 ‘카멜리온’이라는 도서 광고가 실렸다. 광고에서는 “나라를 좀먹는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오르지 않는다”, ‘공무원 불법 영끌 부동산 투기 피해자’, ‘집 잃은 좀비들의 슬픈 이야기’ 등으로 해당 도서에 대해 소개했다.

27면 사설에서는 신문사 유료부수 부풀리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가 실렸다. 국민일보는 “신문 유료부수 부풀리기는 그동안 언론계에서 사실상 공공연히 묵인해온 악습이다”고 했다. 이어 “유료부수 부풀리기는 신문시장 왜곡으로 국민은 물론 정부 기관이나 기업을 속이는 반사회적 행위로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 공익성을 추구하는 신문사들도 이제는 발행하자마자 폐기하는 허수 발행을 없애고 발행부수를 성실하게 신고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개신교 소식을 다루고 있는 국민일보의 미션라이프에서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이 지난 2014년 신계용 전 과천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는 류종우 과천시의원의 의혹 제기를 보도했다.

31면에 소개된 소강석 목사의 아름다운 이야기, 긍정의 경험에서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교회의 부정적 경험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늘었다. 원인은 방역본부와 일부 언론에 있었다. 너무 억울한 일이었다. 그러나 교회도 예배를 수호하면서 대사회적으로는 찬란한 바보가 되고 허들링 처치의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어야 했다. 아니, 방역을 더 철저히 하면서 부드러운 감성으로 이 시대와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스토리텔링해야 했다”고 했다.

32면에서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기고가 실렸다. 변호사로 활동 중인 안 전 헌법재판관은 최근 방역당국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안 전 헌법재판관은 “현장예배 금지·제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한 조치” 글에서 “특히 현장예배를 대신하는 인터넷 예배가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엄중하다. 한국교회의 장래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기독교의 전통 훼손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그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예측 불가다”라며 방역당국을 향해 현장예배 정상화를 촉구했다.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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