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브리핑] 3월 22일 자 조선·중앙·동아‧한겨레‧경향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출처=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출처=연합뉴스)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조선‧동아‧중앙일보와 한겨레, 경향신문 모두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22일 자 1면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조선일보는 1면 ‘오세훈‧안철수 오늘부터 단일화 조사’를 시작으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위해 5면을 통째로 할애했다. ‘“정권교체, 제1야당 후보가 적합”’이라는 기사에선 오세훈 후보를, ‘“야 지지층 확대엔 내가 적격”’이란 기사에선 안철수 후보를 각각 소개했다. ‘야 단일화 적합도 오 34.4% vs 안 34.3%‧‧‧ 경쟁력은 오 39% vs 안 37.3%’ 기사에선 “두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는 모두 오차범위를 벗어나 앞섰다”고 말한다.

동아일보는 더욱 적극적이다. 동아일보는 3면에 ’적합도 오 34.4%-안 34.3%‧‧‧ 경쟁력 오 39.0%-안 37.3%’ 라는 기사를 실으며  “박 후보와의 일대일 가상대결에선 야권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또 30면 오피니언에 박제균 논설위원의 ‘국민의힘, 울타리 부수고 윤석열‧안철수에게 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해당 칼럼에서 박 논설위원은 “기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중도‧보수 유권자들에게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가 오세훈이냐, 안철수냐는 큰 의미가 없다. 누가 되든 야권이 하나로 뭉쳐 내년 대선의 전초전 격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선전한 뒤 메인 게임인 대선에서 ‘한 번도 경험 못 한 폭정’을 끝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라며 “윤석열 안철수가 국민의힘으로 오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안철수에게 가라. 정말로 ‘국민의짐’이 되고 싶지 않다면”이라며 야권 통합을 주문했다.

중앙일보도 오세훈과 안철수의 단일화를 1면에 내걸었다. ‘오‧안 단일화, 박에 우세 2주 새 격차 더 커졌다’라는 기사에서 입소스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단일화를 할 경우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겨레 역시 1면에 ‘오-안, 단일화 방식 합의 24일까지 최종후보 확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실으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2일부터 여론조사를 시작해 늦어도 24일까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보수야권 단일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1면 ‘오‧안 단일화 여론조사‧‧‧ 경쟁력‧적합도 반씩 묻는다’는 기사를 내보내며 “오세훈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22일부터 실시하고 이르면 23일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조선·동아·중앙일보와는 달리 단일화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할 뿐, ‘단일화가 될 경우 야권 후보가 앞설 것’이라는 등의 설명은 없었다.

 

대통령 사저 공격하는 중앙일보

중앙일보 오피니언에는 대통령 사저 관련한 칼럼 두 개가 실렸다. 30면 고정애의 시시각각 ‘어느 대통령도 사저로 못 돌아간다’는 칼럼에서 고정애 논설위원은 사저의 성격이 달라졌고, 정치적 의미도 배가 됐다며 “일종의 ‘사당’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가 ‘농업경영’을 하겠다며 농지까지 매입한 게 지난해 4월이었는데, 공교롭게 문 대통령이 격노했다던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이 백지화된 게 그보다 앞선 2019년 하반기였다. 당시 사의를 표했던 대통령기록관장이 최근 국가기록원장으로 중용됐다. 대통령의 퇴임 후 욕망이 읽힌다면 오해일까. 씁쓸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하경 주필은 31면 이하경 칼럼에 ‘대통령은 민심 이탈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이 주필은 “농지가 수난을 당하는 시대”라고 말하며 “문 대통령은 사저 논란의 당사자다. 퇴임 후에 거처하기 위해 양산에 부지를 사들였다. 일부가 농지인데 ‘영농 경력 11년’이라고 적어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9개월 만에 농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했다‧‧‧ 대통령의 선의를 믿고 싶다. 법과 현실의 괴리도 인정한다. 그러나 ‘싼 농지를 사서 비싼 대지로 바꾼 것은 투기 아니냐’는 날선 비판은 시기가 시기인지라 예사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칼럼 끝에 “농지를 유린하는 투기는 헌법적 가치인 ‘경자유전’을 부정하는 악행”이라며 헌법 121조와 농지법 6조 1항을 소개하며 “민심과 헌법을 우습게 아는 정권에 미래는 없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문재인 하야 8.15 일천만 국민대회 준비위원회’ 광고 실어

조선일보는 31면 하단에 ‘문재인 하야 8.15 일천만 국민대회 준비위원회’ 광고를 개제했다. 동아일보는 26면에 ‘빙의,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라는 광고를, 한겨레는 5면에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광고를 실었다.

3월 22일 자 조선일보에 개제된 광고(출처=조선일보)
3월 22일 자 조선일보에 개제된 광고(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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