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사회선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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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삼환 부자의 불복’, 언제까지 비웃음 사려는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이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을 두고 불법 세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김하나 담임목사'는 무효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뒤늦게 교단 총회의 '재심' 등의 처사를 문제 삼으며 불복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명성교회는 교단 총회와 재판국을 탓하기 이전에 세습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상식적 여론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아직도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김하나 담임목사 선출'이라고 강변하고 싶습니까?

 

김삼환 목사는 198076일 창립 이후 지금까지 교회의 실효적 지배자였습니다. "교단 총회 대의원 84%의 지지로 제정한 '세습 방지법'이 법조문상 '은퇴하는 목사'의 경우에만 저촉되고 '은퇴한 목사' 즉 김삼환 목사와 무관하기에 김하나 담임목사 임명은 적법하다"는 주장이 무색합니다. 20151231일로 정년을 맞은 김삼환 목사이지만, 명성교회는 이후 김하나 목사가 20171112일에 담임목사직에 취임하던 그 순간까지 '권력 공백기'란 없었습니다. '원로목사'이자 여전한 '당회장'으로 김삼환 목사의 '명성교회 지배력'은 공고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김삼환 목사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교회 사유화 반대 투쟁을 벌인 교인에게 명성교회 동료 교인들이 폭언과 폭행을 거리낌없이 행사했습니다. 김삼환 목사 지시와 유관해보이지는 않으나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명성교회의 '실소유주'의 실체는 확실히 규명됩니다.

 

여러 공식 발언대에서 "세습은 없다"고 했던 약속을 뒤집으면서까지 김삼환 목사 부자는 무리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기된 '김삼환 목사 비자금 800' 의혹을 개운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추문과 결별하지 않는 한, 명성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명성교회를 신뢰하고 동역한 교우와, 한국교회, 한국사회 앞에 김삼환 목사 부자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평화나무는 김삼환 목사 비자금 800억 의혹의 진실을 가리고, 김삼환 부자의 그림자가 지워진 명성교회가 민주적 신앙공동체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201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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