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31일 오전 10시 30분경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오세훈 씨(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상대로 한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 앞서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지난 17일 오세훈 씨가 월간신동아(3월호)와 인터뷰에서 TBS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방송법 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고발했습니다.

❍ 오세훈 씨는 지난달 9일 진행된 월간신동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자가, 일부 야권 후보가 정치 편향 논란을 빚는 TBS에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자)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합니다. (TBS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언론답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대응 아니겠습니까”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자가 “(오세훈 후보가)시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런 논란이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요.”라고 묻자 “지금처럼 극심하지 않았죠.”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 해당 인터뷰 내용 전문은 월간신동아 2021년 3월호에 수록됐으며, 월간신동아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 또 23일 오전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에서 승리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예산지원 중단을) '한다'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한 셈”이라며 TBS예산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이어 2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는 “김어준 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시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오세훈 씨가 거듭 방송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1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라고 밝히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105조(벌칙)에는 위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김용민 이사장의 발언
오세훈 고발인 조사에 즈음해

사단법인 평화나무를 대표해 오늘 고발인 조사를 받는 이사장 김용민입니다.

오늘 우리는 방송법 제4조 위반의 책임을 물어 (서울특별시장 당선이 유력시되는) 공직선거 출마자인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 씨를 고발합니다.

방송법 4조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TBS 편성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란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이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면 ‘누구든지’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정의합니다. 특정 직위에 있는, 특정 직무를 행사하는 자에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곧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자에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방송편성에 관하여’라고 했습니다. 방송편성은 소극적으로는 방송 프로그램의 배열로 이해되지만,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유통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편성, 제작, 보도에 관한 전 분야를 말합니다.

2020년 1월, 이 법을 근거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판결(벌금 1천만 원)을 받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재직 당시 “2차례에 걸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하여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해경 비판 보도를 중단 내지 대체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방송편성에 간섭”한 책임을 추궁당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좀 봐주시오”라고 하면서 부탁한 것이었지만 법원은 개별 보도 내용을 내보내지 말라는 취지 또한 방송편성에 간섭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세 번째,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방송 간섭 및 규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입니다. 이들은 각각 방송사 인허가와 심의 징계를 가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 등 개별 주체는 간섭 및 규제를 가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규제는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간섭은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발하는 오세훈 후보는 지난 2월 월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이 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TBS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로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3월 28일 출고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는 “김어준 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시라”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씨는 설령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되더라도 합법적으로 TBS의 편성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권능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 2월 17일에 시행된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9조 1항에 따르면 “재단은 재단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단 운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TBS의 최고위 결정권자는 이사회입니다.

아울러 2019년 12월 26일 TBS 방송을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에서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TBS’로 변경 허가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조건으로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오세훈 후보의 행동은 “어떠한 규제(...) 할 수 없다”라는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TBS 편성에 관해 예산 지원 중단 및 프로그램 편성 변경 등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참견”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어떠한 (...) 참견도 할 수 없다”라는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이로써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오세훈 후보는 방송법 4조를 위반했습니다.

방송법 4조는 무거운 형벌을 경고합니다. 같은 법 제105조에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점도 있지만, TBS가 서울특별시 사업소에서 별도의 재단으로 변경된 취지에 비추어 방송의 독립성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BS 독립의 기초가 된 2016년 ‘티비에스 교통방송재단(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보고서에는 “(당시 TBS는) 관영방송이기 때문에 서울시 혹은 시장에 종속된 구조로 변질될 우려도 존재함. 서울시와 시장의 홍보에 상당량을 할애하며 다소 편파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음. 이는 방송 혹은 언론으로서의 이념 및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방송사로서의 위상 약화 및 수준 높은 방송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tbs 교통방송이 향후 언론사로서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의해서 임명되는 임원진의 구성, 즉 거버넌스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서울특별시로부터의 실질적 독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공언한 뒤, 당선되면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을 전액중단하고 “김어준 같이 편향된 방송인(을) 당연히 퇴출”할 것이라며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를 공약해 평화나무로부터 고발당한 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근식은 지난 29일 오세훈 후보 대변자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지위에서 TBS 출연금 전액중단 및 해산 가능성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모든 법적 행정적 보호장치를 무시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오세훈 후보의 방송법 4조 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송치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과 더불어 언론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평화나무는 이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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