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사무소서 확인서 작성, 박 후보 측 사람들이 거짓 증언 부추겼다"
"이용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원망스러워"

2012년 당시 성추문 의혹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삭발을 한 유재중 의원(출처=연합뉴스)
2012년 성추문 의혹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삭발한 유재중 의원(출처=연합뉴스)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 씨의 성추문 거짓 증언 교사 혐의가 폭로됐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부산 수영구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의 성추문 폭로를 박 후보가 지시했다는 것. 당시 박형준 후보와 유재중 의원은 부산 수영구 후보 자리를 두고 당내 경선에서 경합을 벌이던 중이었다.

지난 3월 31일 국제신문은 ‘“박형준에 5000만원 받고 유재중 성추문 거짓 증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유 전 의원과 성추문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여성이 최근 박 후보 측으로부터 폭로 전에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제신문은 “이 여성은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박형준 때문에’”라며 ”‘내가 그때 창원에 아파트 마지막 중도금이 없어서 5000만원을 받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2012년 당시 유재중 의원은 2004년 구청장 재직 시절 지역 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이던 B 씨를 사무실로 불러 두 차례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B 씨는 당시 기자회견까지 열어 해당 주장에 힘을 실었지만, 법원은 유 의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B 씨에게 기자회견을 열도록 종용한 당시 박형준 후보 캠프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등으로 벌금‧징역형의 유죄를 판결한 바 있다.

 

성추문 폭로자 B 씨, 박형준 사무소에서 성추문 확인서 작성, “박 후보 측 사람들이 부추겨”

박형준 후보의 유재중 의원 성추문 거짓 교사(敎唆)를 폭로한 2012년 당시 허위 폭로자와 그의 가족은 4월 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박 후보 측 인사와 자신이 허위 성추문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폭로자의 전 남편인 A 씨는 인터뷰에서 ‘박 후보 측 사람들이 짜놓은 공작에 폭로자이자 전 아내인가 넘어간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우리 가족 전체가 한 10년 정도 원수처럼 살았고, 고통 속에서 살았다. 한 사람의 권력욕에 의해 이렇게 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이건 꼭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다”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당사자인 B 씨 역시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2012년 당시 발생한 유재중 의원 성추문 사건의 배경을 밝히며, 박 후보와 그의 측근들이 그 배후라고 주장했다. B 씨는 당시 초등학교 학부형회 회장이었고, B 씨와 함께 유 의원 성추문을 폭로한 유모 씨는 학부모회의 총무였다고 한다. B 씨는 ‘유 씨가 박형준 후보의 부인 조현 씨의 지인인 김모 씨를 소개해 줬다’며 그날 일을 회상했다. B 씨는 박형준 사무소에서 성추문 확인서를 작성했으며, 작성하는 날 박형준 후보와 그의 아내 조현 씨를 만났다고 말했다.

B 씨는 “종이를 받고 읽어보니까 정말 얼토당토않은 이야기가 있더라”면서 “주변에서 막 ‘써도 된다, 써도 된다. 이거 진짜 종이 한 장이다. 이거 쓰고 나면 아무 일도 없을 거다. 피해가 갈 것도 없고 해가 되는 것도 없다’ 그렇게 부추겨서 쓰게 됐다”고 성추문 확인서를 쓰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B 씨는 그 이후 확인서 문제로 부산에 자주 내려가게 됐는데, 그러던 중 박 후보 측 사람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오천만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B 씨는 “사람들이 술도 많이 취하고 한 상태에서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조현 씨의 지인 김 씨가 나를 불러 쇼핑백 하나를 주더라”면서 “(쇼핑백을) 살짝 열고 중간에 딱 묶인 걸 보니까 ‘이게 돈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국제신문이 입수하고 보도한 녹취록에서 B 씨는 “5만원 짜리로 가져왔어. 빳빳하니 그게 오천만원이라도 묶으니까 얼마 안 되더라”며 “나 보고 이거 은행에 넣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B 씨는 오천만원을 받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겁나 당시 재판정에서 위증했다고 말했다. 또 “같이 재판받던 유 씨가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끝까지 가야 된다. 밀고 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말해 끝까지 그렇게 주장했다”고 털어놨다.

4월 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폭로자 인터뷰(출처=TBS)
4월 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폭로자 인터뷰(출처=TBS)

 

박형준 후보 측, 2008년 18대 총선 전에도 공작 시도

이들은 인터뷰 도중 2008년에도 박형준 후보 측으로부터 비슷한 권유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B 씨는 2008년 18대 총선 전에 유 씨가 찾아와 “‘유재중 의원과 B 씨 사이에 안 좋은 소문이 있던데 알고 있냐’ 그런 식으로 물어봤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12년과 유사한 시도가 있었던 것이냐는 질문에 B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유 씨는 B 씨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인 A 씨를 찾아가 “유재중의 여자관계에 대해 저한테 아는 게 있으면 좀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A 씨는 인터뷰에서 유 씨가 자신에게 찾아와 유재중 의원의 여자관계를 물어봤다며 “유재중의 여자관계에 대해 아는 바가 없기에 거절했다. 굉장히 의아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과해야”

B 씨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뭔가 묵직한 게 남아 있었다”면서 “10년 동안 죗값도 치렀고,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몇 달 전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나를 이용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원망스럽고,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형준 씨, 저를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하는데, 그때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저를 이용했다는 걸 반성하고 사과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 씨 역시 “B 씨가 사전에 계획된 공작에 의해 이용당했고, 법적인 처벌까지 받았는데, 거기 가담했던 다른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재수사를 받아 위법이 나오면 위법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게 공직에 나온 사람으로서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보자가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형준 후보는 모해위증죄 또는 위증교사 죄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모해위증죄와 위증교사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운 죄다. 해당 사실 확인을 위해 박형준 후보 캠프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출처=연합뉴스)
지지를 호소 중인 국민의힘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출처=연합뉴스)

한편, 뉴스타파는 2일 ‘“박형준 아내, 유재중 성추문 거짓 증언에 개입” 검찰기록 입수’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 사건(박형준 거짓증언 교사 관련)에 박형준 후보의 아내와 당시 캠프 관계자들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검찰 수사기록을 입수했다”며 “검찰은 수사 기록에서 거짓 폭로를 기획한 사람은 박형준 후보의 아내 조현씨였고, 거짓 폭로의 당사자를 설득하고 도와주고 피신시킨 것도 조현 씨의 측근들과 박형준 캠프 관계자들이었다고 봤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민의힘 부산선대위는 “검증되지 않은 수사 전 가설에 불과한 수사 가상 시나리오를 확인된 공소사실인 것처럼 왜곡보도”했다며 “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 수사관이 작성한 가설을 토대로 악의적 허위보도를 하는 것은 언론의 순기능을 고려해도 특정 후보측 선거공작에 편승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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