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명성교회 세습 무효’ 교계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
명성교회 입장 성실히 대변한 C채널
“불법적 결의로 취소한 원심 재심해 논란 빚어”
“2017년 10월 24일 서울동남노회 제73차 정기노회에서 행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8월 6일 자정을 조금 지난 시각 강흥구 재판국장의 말에 취재진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시간의 진통 끝에 명성교회 세습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늦은 시간임에도 관련 기사가 속보로 전파를 탔고, 주요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내렸다.
교계 언론도 판결이 나오기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첫 주자는 뉴스앤조이였다. 뉴스앤조이는 6일 0시 47분경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총회 재판국(강흥구 재판국장)이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바로잡았다”며 “총회 재판국은 2018년 8월 7일 명성교회 손을 들어 준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했다. 기존 판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서 원심을 뒤집었다”고 했다.
아울러 뉴스앤조이는 6일 이후로 9일까지 관련 사안을 총 12꼭지로 비중있게 다뤘다.
이어진 <“이제 권력과 자본에 굴복하지 않는 교회로 거듭날 때”> 기사에서는 명성교회 세습반대 운동을 전개해온 단체들의 기자회견 소식을 전했다.
김수원 목사(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는 “판결이 헛되지 않도록 서울동남노회비대위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총회와 사회가 인정하는 명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주영 총학생회장(장신대)도 “불법 세습으로 상처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학생들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병길 집사(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는 “이제부터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한다. 세습이 완전히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 명예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뉴스앤조이는 명성교회 세습 무효라는 판결 소식을 접한 김하나 목사의 심경을 가장 먼저 전하기도 했다.
6일 <김하나 목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인도하실 줄 믿어”> 기사에서 김하나 목사는 “저도 한밤중 소식을 듣고 교회에 왔다. 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깨어 있었다”며 “어제와 오늘 우리는 굉장히 다른 상황을 맞았지만, 어려운 일 당할 때 더욱 담대해지자. 어려운 일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가 반드시 필요할 것을 믿는다”고 했다.
CBS 역시 명성교회와 관련한 소식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세습 무효 판결이 내려진 직후인 6일 1시 27분에 <“명성교회 목회 세습 무효” 통합총회 재판국 1년 전 판결 뒤집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원심 판결을 뒤집은 근거는 세습방지법이었다”며 “명성교회 목회세습 결의 무효 판결은 사의를 표명한 1명의 국원을 제외한 재판국원 14명의 만장일치로 확정지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명성교회 세습 결의 무효 재심 소송은 지난 해 9월 통합총회 제103회 정기총회에서 ‘헌법 28조 6항’ 이른바 ‘세습방지법’에 대해 이미 ‘은퇴한’ 목사는 물론 ‘은퇴하는’ 목사도 해당된다고 해석한 이후, 1년 가까이가 다 되어서야 결론이 내려졌다”며 “이로써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의 후임으로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한 지 2년 만에 김하나 목사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짚었다.
CBS는 8일 앞으로의 전망을 짚었다. CBS는 <‘세습 무효’ 판결에 명성교회 법적 대응 예고..세습 사태 다시 장기화 조짐> 기사에서 “명성교회는 이번 교단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며 “해결되는가 싶었던 명성교회 세습 사태는 다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종순 수석장로(명성교회)는 7일 수요예배에서 재판국 판결에 대한 입장을 교인들에게 전했다. “그동안 있어왔던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전기 재판국이 판결한 판결을 특별한 이유 없이 숫자를 앞세워서 모두 뒤집어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하였다”며 “담임목사님이 목회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니 교우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협력을 바란다”고 했다.
CBS는 “교단의 권위를 인정한다면서도 지난 해 정기총회 결의는 완전히 무시하는 모순도 보였다”며 “교회는 재심판결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하면서, 교인 이탈을 막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성경과삶이야기 울림은 6일 1시 50분에 <통합총회재판국, 명성교회 돈·권력 세습 막았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결국 6시간의 긴 진통 끝에 작년 8월 19일, 제103회기 교단총회 직전 ‘세습이 유효하다.’는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재판국원 14명 만장일치로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 교단 재판국이 ‘불법’임을 선언하며 2년 가까이 끌어왔던 판결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했다.
울림은 “총회 재판국의 명성교회 부자세습이 무효라고 선언했지만, 2017년부터 지속되어온 서울동남노회의 갈등의 종지부를 찍은 것은 아니”라면서 ▲8월 14일 서울동남노회 임시노회(제104회기 총대 선출) ▲명성교회의 대응(재재심 청구, 사회법 제소, 교단 탈퇴 등) ▲김수원 목사 노회장 복귀 여부 등 명성교회 세습의 완전한 철회를 위해 향후 주목할 지점과 전망까지 짚었다.
CTS와 CGNTV는 타 언론사 보도에 비해 관련 뉴스를 비중있게 다루지는 않았다.
CTS는 6일 “명성교회, 세습금지법 위반” 판단 기사에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던 명성교회 부자세습이 무효판결이 나왔다”면서 판결의 근거를 짧게 짚고 넘어갔다.
CGNTV는 7일 <통합 총회 재판국 ‘명성교회 목회 세습 무효 판결’>라는 제목의 기사를 한차례 스트레이트로 간략하게 보도했다. 타언론사와 비교했을 때 관련 뉴스를 비중있게 다루지는 않았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담임에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명성교회는 소속 노회인 서울동남노회의 지도에 따라 담임목사를 새로 청빙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아이굿뉴스는 7일 <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에 사실상 불복> 기사에서 명성교회의 입장을 전하며 재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유를 설명했다. “통합 헌법은 재판국 재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재재심을 허용하고 있다”며 “재재심 결과에 대해 또 다시 재심하는 ‘재재재심’은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재재심은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허락된다.
국민일보는 7일 <예장통합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은 무효” 교단 차원 결정과 별개로 사안 장기화될 듯> 기사에서 명성교회의 재재심 청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일보는 “재판은 끝났지만 세습 문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당장 다음 달 23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박진석 목사)에서 열리는 제104회기 총회에서 세습 금지 관련 헌의안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며 “총회대의원 사이의 격렬한 논의가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서울동남노회원의 말을 빌려 “총회 재판국은 노회를 통해 개별 교회를 치리하게 되는데 노회가 명성교회에 깊이 의존하는 상황에서 노회가 먼저 나서 청빙을 취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국민일보는 “명성교회의 버티기가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또 “거꾸로 청빙안이 다시 제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예장통합 교단지인 한국기독공보를 비롯해 교단 산하 교회가 설립한 언론들도 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한국기독공보는 6일 보도한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 총회 헌법 위배” 판결> 기사에서 재판국 판결과 김수원 목사 재심 건, 명성교회의 입장까지 종합적으로 다뤘다.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은 교단 총회 헌법에 위배된다는 총회 재판국의 전원합의 판결이 나왔다”며 “이와 함께 재판국은 직무 유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당해 면직·출교 처분을 받았던 당시 헌의위원장 김수원 목사(태봉교회)에 대해서는 이전 판결을 무르고 ‘근신’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한국기독공보는 김하나 목사 청빙이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임을 강조한 명성교회 장로 일동 명의로 발표된 입장문에 대해 “이번 재판결과를 수용하기보다는 김하나 목사 체제를 지속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언론들의 전체 분위기와는 달리 명성교회가 설립한 C채널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재심 판결이 한 차례 미뤄진 이후 명성교회 세습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7월 17일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재심 판결 유보>, <[특집기획] 예장통합 헌법 준수 통한 질서 정립 촉구>, 23일 <서울중앙지법, 김수원 목사 측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기각>, 25일 <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 임시 노회 개최>, <서울동남노회, 어디까지 왔나>, 29일 <하자 없이 구성된 노회, 이제는 하나 될 때>, 30일 <[특집기획] 예장통합 총회 정체성 수호 위해서는?>, 31일 <[특집기획] 총회 헌법·총회 결의, 우선 순위는?>, 8월 1일 <예정연 긴급 기자회견 개최>, 5일 <[특집기획] 총회헌법 28조 6항, 왜 위헌인가?> 등의 보도를 쏟아내며 명성교회 세습 찬성 진영에 힘을 실어줬다.
C채널은 6일 첫 뉴스로 <서울동남노회, 총회 재판국 판결 수용 불가>를 보도했다. 분량은 4분 49초에 달했다.
C채널은 “예장통합 103회 총회에서 총회 임원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총대 결의로 뒤집는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며 “불법적 결의를 통해 취소된 102회기 총회 재판국의 청빙 유효 판결, 이번 총회 재판국은 103회 총회가 불법적 결의로 취소한 원심을 재심하면서 시작점부터 논란을 빚었다”고 명성교회 세습 옹호 논리를 그대로 반영했다.
이어 “서울동남노회 임원진은 이번 판결에 법적 하자가 많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예장통합 총회의 장기적 이슈로 지속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8일에는 더 나아가 <예정연, 불법 판결, ‘재재심’으로 바로잡아야>라는 기사에서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C채널은 “예정연은 이번 판결이 법적인 하자가 많다면서, 법과 규칙이 지켜지지 않은 결정에 대해 재재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최경구 대표회장의 말을 빌려 “재재심도 여러 법리를 검토 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또한 “후임 목사는 전임 목사가 가꿔놓은 그 교회의 풍토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전임 목사의 목회 방침을 존중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특정 목회자를 비호하고자 활동하는 것이 아닌, 예장통합 교단 산하 교회들이 세상 여론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반연 “명성교회,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야”
기독법률가회 “재심 판결 불복은 비극 낳게 될 것”
명성교회 세습 반대 운동을 주도해온 교계단체들의 입장도 발표됐다. 이에 맞서 명성교회 세습 논란의 당사자인 김하나 목사를 비롯한 명성교회 장로들의 입장문과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친명성 단체인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 서울동남노회의 입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6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의를 향한 한 걸음,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며 “재판국은 세습금지법의 실효성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교단헌법 28조 6항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세반연은 “이제라도 명성교회는 바른 치리로서 부패를 청산하고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 어리석은 판단으로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여 혼란과 분열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기를 무겁게 당부한다”고 했다.
기독법률가회는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록 늦어지긴 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게 되어서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성교회와 예장통합 교단은 이번 총회 재판국 판결로써 한국교회와 교인들 모두를 괴롭게 했던 명성교회 불법 세습 사태를 완전히 종결지을 것이라 믿는다”며 “이번 재심 판결에 불복하여 교단 총회에서 세습을 허용하는 교단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그에 따라 이미 불법으로 심판된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을 재시도한다면, 이는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비극을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민주적 결의·적법한 절차”
서울동남노회 “모든 법적 수단 강구해 노회 산하 교회 지켜나갈 것”
명성교회 장로회도 입장문을 내놨다. 뉴스앤조이는 7일 <명성교회, 총회 재판국 판결 불복 “목사 위임, 신학적·법리적으로 번복 불가”> 기사에서 “명성교회 장로회는 합법적·민주적 절차에 따라 김하나 목사를 청빙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번 일로 교계와 사회에 근심을 끼친 것에 사과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명성교회 장로회는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목사의 위임식은 법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번복이 불가한 일이다. 우리는 이제 고후 5:7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 겸손하게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를 섬기겠다”며 “주일에 남의 교회에 와서 예배에 방해가 되는 일들과 시위를 일삼는 일은 즉시 멈추시고 각자 교회로 돌아가서 믿음 생활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훈계했다.
뉴스파워가 6일 보도한 <“흔들림 없이 기도하며 기다릴 것”> 기사에서도 명성교회 장로 일동 명의로 발표된 입장문이 표명됐다.
명성교회 장로 일동은 “명성교회는 이번 판결과 앞으로의 모든 절차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모든 과정 가운데 흔들림 없이 기도하며 기다리겠다”며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와의 협력 속에서 김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39년을 한결같이 한국교회와 통합교단을 섬겨온 명성교회가 앞으로도 그 사명을 잘 이어가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뉴스앤조이가 6일 보도한 <예정연 “명성교회 판결 ‘부당’ 재재심해야”> 기사에서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대표회장 최경구 목사)는 세습방지법 폐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최경구 대표회장은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재재심으로 이번 재심 판결을 바로잡겠다”며 “이미 3개 노회가 세습금지법 폐지 헌의안을 올렸다. 총대들 결의로 없애면 명성교회 문제도 해결된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는데, 세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선동했다. 예정연은 이번 재심 판결의 부당함에 맞서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천투데이는 8일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 재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사에 ‘명성교회 세습 무효’라는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서울동남노회(노회장 최관섭 목사)의 입장을 비중 있게 전했다.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노회 산하 교회인 명성교회를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
서울동남노회는 “재심 재판은 재판 자체가 위법하고, 재판 절차나 과정 및 그 결론에 있어 총회 규정과 원칙을 무시함으로써 그 불법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위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이번 총회재판국의 재심 판결은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로교회의 위임(담임)목사 청빙은 교인들의 고유한 기본권이며,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민주적 절차를 따라 교회 후임목사를 청빙하는 일은 교인의 자유(총회헌법 정치편 제2조)이자 기본권 행사로, 위임(담임)목사직의 정당한 칭빙이며 세습이 아니”라고 재차 명성교회를 옹호하는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