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6일 방송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콘텐츠사업자(CP)를 보호하기 위한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수리하거나 이용요금을 승인할 때 CP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CP는 케이블방송과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이나 이용요금의 정책변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책이 플랫폼사업자의 일방적인 입장에 따라 변경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는 것이 이번 법안이 발의된 배경이다. 

조승래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정책 자율성을 보장해야겠지만,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까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방송시장 전체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플랫폼과 콘텐츠가 공존하는 공정한 방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화나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