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TBS홈페이지)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국민의힘의 TBS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 TBS는 6일 “TBS의 시사·보도 방송은 ‘불법’이라고 주장한 박대출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통방송에는 '뉴스 공장장'이 필요 없다”며 “TBS는 어떤 방송인가. 방송 허가증,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등을 종합하면 TBS는 전문편성 사업자로 시사·보도 못 한다. 시사·보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다. 

물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특히 공직선거 출마자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월 9일 진행된 월간신동아와 인터뷰에서 ‘TBS 예산 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는가 하면, 3월 2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는 “김어준 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지만, 교통정보를 제공하시라”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방송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뜻을 거듭 시사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TBS는 즉각 반발했다. TBS는 6일 입장문을 통해 "1990년부터 줄곧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방통위에 보고했다"며 "TBS가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건 적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TBS는 1990년 특수목적 방송으로 설립됐고, '방송의 목적에 맞는 편성비율을 60% 이상 지켜야 한다'는 관련법 조항을 지키며 보도기능을 영위해왔다. 

TBS는 “2020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배부한 TBS의 방송허가증에는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TBS에 금지하고 있는 것은 상업광고방송”이라고 반박했다. TBN이나 광주극동방송의 경우처럼 보도를 금지한 방송사의 경우 ‘보도금지’라는 문구가 방송허가증에 명확히 적시돼 있지만, TBS는 개국 이래 줄곧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 왔다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해 9월 23일, TBS가 조선일보 기고문(이준호 전 tbs 대표의 2019.2.15.자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의 ‘정치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선고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TBS의 정치 관련 보도는 이미 허가받은 사항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앙 정치 논평 기능을 허가받지 않았다'는 피고(조선일보)의 주장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TBS 방송 기능에 대해 "방송법 시행령상 교양·오락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방송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관해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을 행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양·오락에 관한 프로그램이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TBS는 "박대출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심각한 유감을 전한다"며 "해당 게시글의 즉각적인 삭제를 요청"했다. 또한 사실이 아닌 박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언론사에는 추후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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