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약'인 듯 오인할 수 있게 한 생식원ㆍ기도원 광고
"선량한 환자들에게 피해줄 수 있고, 신문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할 우려"

국민일보가 입주해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빌딩
국민일보가 입주해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빌딩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국민일보 광고면에 실린 ‘만병통치약’인 듯 치료 효능을 내건 광고 두 건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로부터 ‘주의’ 조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국민일보가 지난 2월 20일자 9면과 11면 하단에 게재한 생식과 기도원 광고에 대해 각각 ‘주의’조처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신문 
국민일보 신문 

 

9면에 게재된 생식광고는 도라지환(7만원), 술환(3만원), 분말생식(50만원)에 판매하면서 ‘병원 없이 사는 나라 태초부터 준비하신 생식은 주님의 뜻’이란 문구를 달고, 제목 아래 ‘에덴동산 양식은 자연에서 생것 77가지(만나) 계2:17(만나)마지막 때 먹고 생명 연장하라고 준비하셨어요’, ‘3일만 생식으로 금식해도 산성된 피가 알카리성피로 바꾸어집니다. 모든 질병들 중단되며 괴로운 통증까지 사라집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또 광고 본문 중에서도 ‘삼일이면 피가 바뀌는 3가지 만나’, ‘자연에서 거둔 양식 생것 77가지는 병원 필요 없음 생명 연장 건강회복 질병에서 해방 만나’라고 홍보하고 있다. 

또 11면에 게재된 ‘심령대부흥회’ 기도원 광고에는 ‘지금 중환자실 또는 사형선고 받으신 분들 꼭 오세요! 의사가 죽을 날만 기다리라 하는 분 꼭 오세요! 즉석에서 사망의 영 쫓아줍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신문윤리위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일보의 생식광고처럼 광고 내용에 치료 효과를 내세운 표현을 넣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일보의 이같은 광고는 자칫 질병으로 절망에 빠진 선량한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신문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조처 이유를 밝혔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를 금하고 있으며, 의료법제56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2020년 12월 12일 11면에 게재된 광고 

 

평화나무의 신고로 신문윤리위가 국민일보 광고에 ‘주의’를 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신문윤리위는 지난해 12월 12일자 11면에 게재된 ‘환자위한 기적의 응답성회’ 광고에 대해서도 ‘주의’결정을 내렸다. 해당 광고에는 기도 등을 통해 관절염, 허리디스크, 수십년 된 지병과 아토피, 심한 위염, 백혈병, 골다증 등을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채워졌었다. 

신문윤리위는 종교의식을 통해 관절염, 아토피, 백혈병, 불임증 등 온갖 질병을 고쳐준다는 내용이 적힌 '환자 위한 기적의 응답 성회' 제목의 광고에 대해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법 제56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설령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하지 못한다"며 "이러한 내용은 어떤 과학적 근거나 법적 근거 없는 방식으로 약자인 선량한 환자들을 현혹하기에 충분한 위법 광고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취재검증까진 안하더라도 광고문구 개선해야 

평화나무는 국민일보 문제의 광고주들과 통화하면서 더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했다. 평화나무가 고객을 가장해 생식을 제조·판매자에게 연락해 ‘정말 3일이면 피가 알카리성으로 바뀌는 것이냐’라고 묻자, “이건 물어볼 것도 없다. 말기 암 통증도 중단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암, 정신질환, 언어질환까지도 고친다고 주장했다. 생식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또 ‘유통기한’과 기본적인 보관 방법 등을 묻자, “너무 까다롭다”며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화를 내기도 했다. 

취재결과, 해당 생식원은 2015년 10월 15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양평군청에 신고 등록한 상태다. 그란 양평군청 관계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건축물 용도가 적합한지,시설과 장비의 기준을 갖추었는지, 보건증과 위생교육 이수 등 신고 기준에 부합 하면 등록이 가능하다”며“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신고 기준이 약한 편”이라고 귀띔했다. 아울러 “특별한 민원이 없다면 관리 감독을 나가진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면 행정처분 대상으로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11면에 광고를 낸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기도원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집회를 열고 있다는 사실도 알리고 있었다. 당시 평화나무 취재진이 ‘집회에 찾아 가도 되느냐’는 질문에 기도원 원장인 안 모 목사는 “다 준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대문구청에서 전화가 와서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된다”며 “신문광고를 안 냈다면 슬쩍슬쩍 하면 됐는데...”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해당 기도원을 운영하는 목사는 제대로 된 신학 과정도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속 교단이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에 옆 사람에게 “우리 교단이 어디지?”라고 묻는 촌극을 벌이는가 하면, “여성안수가 허락되지 않는 합동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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