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목사 딸 이수진 직무대행 업무 3개월 정지

7월 28일 설교하는 이수진 목사(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이수진 목사(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 설교 영상 갈무리)

[평화나무 박종찬 기자] 최근 16년 형을 확정받은 이재록 목사의 딸이자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이수진 목사가 3개월 정치 처분을 받으면서 만민중앙교회 원로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을 전망이다.

만민중앙교회 원로회는 18일 회의에서 이수진 목사의 직무대행 자격을 3개월간 정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원로회는 다음날 공지문을 통해 “이 목사의 과거 허물에 대한 일부 내용, 당회장님의 의견 등을 종합해 집중 토의했다”며 “인사관리규정 징계규정 제3조, 9조, 14조, 15조에 의거해 1차 표결에서 참석회원 과반 찬성으로 직무정지가 의결됐고, 직무정지 기간 결정을 위한 2차 표결에서 과반 찬성으로 이수진 목사의 당회장 직무대행의 업무를 3개월간 정지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로회는 또 "공백 기간 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감당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교회비상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교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 하기로 했다"며 "교회비상운영위원회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도 했다.

이 목사는 20대 중반에 교회 전도사로 재직 중이던 남성 사역자와 교제했다. 만민중앙교회 탈퇴자들이 8월 5일 폭로한 이른바 ‘사택보고서’에는 이수진 목사와 연인 관계였던 만민기도원 남자 전도사의 주장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이 1999년부터 11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다는 내용이다.

이재록 목사가 오랜기간 남녀유별을 강조하며 이성 교제를 금지해 온 만큼 만민중앙교회 내부에서는 큰 문제로 지적됐다. 과거 비슷한 문제로 교회에서 쫓겨난 사역자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탈퇴자들이 이 목사의 과거 연애 문제를 제기하자 그는 이재록 목사의 대법원 선고가 나온 9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원로회가 이 목사의 직무대행 업무를 3개월 정지로 종결 지으면서 수감 중인 이재록 목사의 입김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탈퇴자 A씨는 <평화나무>를 통해 "원로회가 이 목사에게 ‘유급 휴가’를 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확인결과, 이수진 씨에게 직무정지 3개월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탈퇴자들의 분노와 답답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합신·고신),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주요 교단에서 이단 또는 참석 금지 등으로 결의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는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3일 구속돼 같은 해 11월 22일 징역 15년 형을 받았다. 이어 이듬해인 2019년 5월 17일 항소심에서는 1년이 추가된 16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이어진 상고에도 대법원은 8월 9일 기각 처리해 이 목사의 16년 형을 확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구속 중인 이재록 목사가 헌금 110억 원을 유용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이재록 목사의 구속 이후 2018년 10월 21일부터 당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해 오던 이 목사의 연애사 문제까지 터지면서 만민중앙교회 탈퇴자들은 교인들을 기망했다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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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교회 원로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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