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사회선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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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기총 내란 음모 방치하는 직무유기 문체부 규탄한다

 

전광훈 씨(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828"중대 폭탄선언 한다""103일은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 진입 발대식을 거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는 "저와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 경호원들의 실탄을 받아서 순교하실 분들, 목숨을 내놓으실 분들(을 찾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청와대 분수대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한기총 텐트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광주 실촌수양관에서 목사 부부가 주류인 참석자에게 내뱉은 청와대 진격 발언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이 확실합니다.

 

전날 평화나무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차 한기총 해산 청원에 대한 반려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체부는 "사법부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공익을 해하거나 정관상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몰려가 인명살상 사태를 불사하고 충돌을 빚겠다고 공언한 것이 공익에 합치되고 한기총 정관상 목적 사업에 부합하다는 인식입니까? 혹시 내란음모의 정도까지 구체적인 준비단계에 나아가거나 내란을 합의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성립되는 내란선동죄에서 한기총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까? '청와대 진격' 날짜와 방법까지 특정했다면 이는 내란 음모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38조는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문체부는 사단법인 한기총을 관리하는 주무관청으로서 이들의 행위가 보호받을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기 바랍니다. 종무 업무가 행정 편의주의로 일관된다는 지적이 그릇됐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바랍니다. 평화나무는 문체부가 납득할만한 답을 내놓을 때까지 직무유기를 규탄할 것이고, 거듭 한기총 해산 청원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기총과 전광훈 씨에게 경고합니다. 평화나무는 당신들의 가짜뉴스 유포와 선거관련 사회적 규칙을 능멸하는 정치개입, 내란선동·내란음모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궁할 것입니다. 싸움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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