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중이던 2018년 "고등학생과 성인이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한 언론 기고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 여성의원들과 일부 여성단체는 잇따라 성명을 내며 조 후보자의 주장을 "자녀들을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학부모 감정과 괴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가 지난 8월 25일조국 "고교생과 합의한 성관계 처벌 말아야" 과거 주장 논란...여성의원들 "딸 키우는 부모 불안" 제목의 보도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이던 작년 6월 19일 법률신문 ‘연구논단’ 코너에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며 ” 고교생이라도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글의 골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춘향전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사례를 들기도 했다”면서 “조 후보자는 글에서 "조선시대 춘향전에서 두 주인공은 농염한 사랑을 벌이는데, 당시 두 주인공은 ‘이팔청춘’, 즉 16세 청소년이었다"며 "전통 사회에서도 16세가 성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나이로 인식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며 조국 후보자의 성윤리관을 맹비난했다.

이와관련해 박인숙·최연혜·송희경 등 자유한국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의 잘못된 인식이 자녀들을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학부모의 생각, 감정과는 완전히 괴리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부끄러운 줄 알고 변명의 입을 다물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22일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조 후보자의 기고문은 작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만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했다.

관련 내용은 마치 조국 후보자가 어린 미성년자와 성인간의 성관계를 모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왜곡해 전파되기도 했다.

 

 

                                     (출처=GMW연합)

해당 기고문 살펴봤더니...

해당 기고문은 한국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처벌의 연령 기준을 13세 미만에서 16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진전된 가운데 조국 후보자가 그 방향성을 쓴 글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개정 아청법'은 지난해 말 조용히 국회 문턱을 넘어,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전히 법의 허점이 많다는 비판이 크지만 개정 아청법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하면 3년 이상의 징역, 추행하면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말해 조국 후보자는 아청법 개정 이전에 해당 법안 개정 기준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로 상향하는 것에 맞춰 쓴 글이다.

조 후보자는 해당 기고문에서 “형법 제305조의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근래 들어 국회에서도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로 상향하는 형법개정안이 여러 번 제출됐다. OECD 국가 중 의제강간 최저기준을 13세로 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두 나라뿐이다”라고 짚었다.

이후 “연령 기준을 언제로 정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생물학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문화·사회규범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선시대 ‘춘향전’에서 두 주인공은 농염한 사랑을 벌이는데, 당시 두 주인공은 ‘이팔청춘’, 즉 16세 청소년이었다. 이 점에서 전통 사회에서도 16세가 성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나이로 인식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단, 미성년자 고교생과 성인 간의 성관계에 있어서는 ‘보호’의 명분 아래 성적 금욕주의를 형법으로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처벌만으로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교생과 성관계를 가진 성인은 ‘형사제재’아 아닌, ‘행정제재’ 가 적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교사의 경우 파면 정도가 적당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6세 미만이든, 19세 미만이든, ‘원조교제 또는 폭행·협박·위력 등을 행사해 미성년자와 강제 성행위를 한 경우는 모두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해당 기고문으로 조국 후보자의 성윤리 인식이 유독 낮은 것처럼 몰아가는 일부 의원들이나 단체들의 주장이 성립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출처=법률신문)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
(출처=법률신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는 2018년, “미성년자와의 ‘합의성교’의 범죄화 문제에 있어서 ‘자유’와 ‘보호’ 간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위와 같은 입장을 도해화한 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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