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게 덧씌우는 동성애 옹호 프레임

조반넷, "조국 동성애 옹호 골수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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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무분별한 의혹 보도가 과열되는 가운데 교계를 중심으로 조국 동성애 옹호자란 프레임까지 덧씌워지고 있다.

 

조국후보자임명반대전국네트워크(조반넷)는 지난 2일과 3일 연속으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조반넷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반동성애 시민 단체와 종교단체로 이루어진 연합체다. 이들은 조국 후보자를 동성애 옹호 골수분자로 규정했다.

 

제양규 교수(동반교연 중앙실행위원)가 이날 낭독한 성명서에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동성애 강력 옹호자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3조국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지지하고 있고, 군대 내 항문성교를 처벌토록 하는 군형법 폐지와 혐오표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동성애 옹호를 조장하는 악법들이 제정되는 것은 시간문제 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딸의 부정논란을 비롯해 무수히 많은 분야에서 도덕성을 헤치는 행동이 드러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큰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박서영 자유대한민국바로세우기 공동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는 자라며 공산주의, 민중민주주의, 진보적민주주의, 북한의 주체사상 등 사상적 소수자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가짜 평등이라는 가면을 내세운 차별금지법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말했다.

조반넷은 이날 조국 후보자의 동성애 옹호를 문제 삼겠다며 모였으나, 자녀 특혜 의혹 문제에 더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발언자마다 조 후보자의 자녀 교육 문제를 맹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날 사회자로 나선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는 조국이 말하는 소수자는 동성애자가 아니었다. 바로 자신의 딸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또 자신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만들어준 교수의 아들과 자신의 딸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봉사활동차 인턴십을 시켰고 UN까지 데려가 스펙 쌓기를 했다. 이는 모두 자신의 노력이 아닌 아버지 조국의 권력으로 얻어진 특혜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소수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자기 배만 채우면서 기득권을 유지해온 조국 후보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동성애 강력 옹호자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동성애 반대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금지법 및 혐오표현금지법 등의 제정을 주장하며, 군대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를 주장하는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전국 네트워크]는 반대하며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남성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임을 그동안 수차례 판시해 왔다. 그러나 조국 지명자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동성애적 성행위를 반자연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식하는 것을 호모포비아라 주장하며 과거의 잘못된 편견의 반영이라 평가했다. 조국 지명자는 동성애 반대를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였다. 한 인터뷰에서 조국 지명자는 타인을 억압하는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는 표현이 아니며 법적 강제를 하는 것이 옳은 법 정책라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데 성적 취향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그를 무시하는 혐오, 경멸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이 마련되면 그 법에 따라 여러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조국 지명자는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시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군형법 제92(계간 기타 추행죄)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군형법 제925를 위헌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조국 지명자는 종교적 신념에 따르는 병역 거부를 옹호하였다. 자신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서 양심의 자유는 그 어떠한 자유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자유라고 강변하였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 조국 지명자가 얼마나 강력한 동성애 옹호자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조국 지명자의 주장들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밝힌다. 첫째 조국 지명자는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왜곡된 주장을 하였다.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다. 남성간 성적접촉이 에이즈 주요 확산 경로임이 밝혀졌고, 많은 성병에 쉽게 감염된다. 동성애가 자연적인 것이고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조국 교수의 주장은 잘못된 사실에 기초하였다. 종교적 병역거부의 99.3%를 차지하는 여호와의 병역 거부를 양심에 따른 자유라고 옹호하면서, 양심에 따른 동성애 비판은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 것도 조국 교수의 사고가 매우 편향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조국 지명자는 자신의 주장은 옳고, 자신과 다른 주장은 틀렸다는 독선적 사고를 갖고 있다.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 행위는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동성애 비판을 차별금지법을 통해 형사 처벌하겠다는 주장은 매우 독선적이고 위험하다. 최근 자신과 다른 주장과 생각을 펼친다고 극우, 친일의 프레임을 씌울 뿐만 아니라, 인격모독조차 서슴지 않는 행태를 보면서, 이러한 자가 법무부장관이 되면 대한민국이 편향된 사상에 기초한 독재국가로 변질될까 심히 우려된다. 셋째, 조국 지명자는 균형 잃은 윤리의식과 국가관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4번이나 판단하였는데, 조국 지명자는 이를 잘못된 판단이라 주장한다. 선천적이지 않고,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면, 근친상간, 소아성애, 수간, 다자성애 등도 합법화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또 조국 지명자는 군대 내에서 합의된 동성애를 허용하라고 주장한다. 또 조국 지명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중 언론 기고를 통해 고등학생과 성인이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하였다. 이외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대로 딸의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의 부도덕한 특권적 삶, 사모펀드, 사노맹 가입 등에서 조국 지명자의 윤리의식 및 국가관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또 드러난 잘못을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후안무치의 뻔뻔함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의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편향된 사고로 동성애를 강력히 옹호하고,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조국 후보자는 객관적인 법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둘째, 자신의 주장은 옳고, 자신과 다른 주장은 틀렸다고 보는 독선적 사고를 가진 조국 후보자는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셋째, 건전한 윤리의식과 국가관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조국 후보자에게 심각하게 부족하다. 왜곡된 인권의식, 부도덕한 특권적인 삶, 편향된 법인식, 독선적 사고를 가진 인사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지명을 철회하고, 조국 후보자는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 9. 2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전국 네트워크

 

 

조국 차별금지법 통과하면 사회 어지러워진다?

조반넷은 조국 후보자가 동성애 혐오, 경멸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법무부장관 지명 철회 사유라고 했다. 차별금지법 및 혐오표현금지법은 동성애 옹호이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필요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은 개신교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20대 국회에선 차별금지법이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는 건, 개신교계의 단체 행동이 의원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런 탓에 한국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개별적 차별을 금지한 법만 있을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게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가치에 근간을 두고 있으나, 반동성애자들에 의해 사회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악법처럼 취급되는 현실이다.

 

남성간 성접촉이 에이즈 주요 확산 경로다?

조반넷은 성명에서는 조국 지명자는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다. 남성간 성적접촉이 에이즈 주요 확산 경로임이 밝혀졌고, 많은 성병에 쉽게 감염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성애가 자연적인 것이고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조국 교수의 주장은 잘못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남성간의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확산 경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신규로 신고된 에이즈 환자는 1206명이다. 이중 남성(954)이 여성(106)보다 10배나 많다. 그러나 같은 해 응답자 799명 중 동성간 성접촉에 의해 감염된 경우(374)보다 이성간 성접촉이 감원 원인이 된 경우(425)12% 더 많았다. 비단 2018년뿐이 아니라 1985년부터 매년 내국인 감염경로는 동성끼리보다 이성끼리의 성접촉이 원인이 된 경우가 많았다. 이는 모든 에이즈 환자가 동성애자가 아니란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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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질병관리본부)

조국 독선적 사고... 법무부장관 되면 대한민국 독재국가 우려?

조반넷은 또 조국 후보자가 자신의 주장은 옳고, 자신과 다른 주장은 틀렸다는 독선적 사고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동성애 비판을 차별금지법을 통해 형사 처벌하겠다는 주장은 매우 독선적이며, “최근 자신과 다른 주장과 생각을 펼친다고 극우, 친일의 프레임을 씌울 뿐만 아니라, 인격 모독조차 서슴지 않는 행태를 보면서, 이러한 자가 법무부장관이 되면 대한민국이 편향된 사상에 기초한 독재국가로 변질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로 선동적·모욕적·위협적 혐오표현은 언제든 혐오범죄로 진화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벨기에, 덴마크,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국가들은 대부분 혐오표현을 형사처벌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 이 중 동성애에 관한 혐오표현 처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나라도 12개국 이상이다. 물론 선동 수준이 아닌, 개인의 의견 개진은 허용한다. 미국은 혐오표현을 다른 '차별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고용 평등 차원에서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 장애, 연령 등 금지된 차별 사유에 근거한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선진국들이 차별금지법으로 소수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조차 거부하는 쪽은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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