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박종찬 기자] 친 명성교회 인사들로 구성된 서울동남노회 총대들은 104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에서 예상대로 세습금지법 폐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총회 첫째 날인 23일 저녁 회무는 직전 총회 임원회 보고로 이루어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4회 총회에서 발언하는 남삼욱 목사 총대(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유튜브 갈무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4회 총회에서 발언하는 남삼욱 목사 총대(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유튜브 갈무리)

명성교회 옹호에 앞장서 온 서울동남노회 남삼욱 목사 총대는 기다렸다는 듯 발언을 요청하여 이의를 제기했다. 총회 임원회가 김하나 목사의 위임 청빙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왜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지 않았는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이에 보고자로 나선 직전 총회장 림형석 목사(평촌교회)는 "총회는 입법·사법·행정 권한을 가진 최고의 치리회다. 총회는 헌법을 정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1500명이 장시간 의논해 결정한 것을 헌법위원 9명이 유·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위가 총회 위에 있지 않다"고도 못박았다.

그는 “(헌법위원회가) 올해 똑같은 내용을 올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 총회 임원단에서 반려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28조 6항(세습금지법)을 논의하기 위해 총회 임원회가 헌법위원장과 대화를 시도한 바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헌법위가 이번 총회에서 다루지 않고, 104회기 헌법위로 넘기겠다는 말을 전해 왔다"고 했다. 헌법위가 103회 총회 임원회와의 논의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4회 총회에서 발언하는 박신현 장로 총대(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유튜브 갈무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4회 총회에서 발언하는 박신현 장로 총대(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유튜브 갈무리)

서울동남노회 박신현 장로 총대는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면 되는데 총회에 회부해 전쟁터가 되었다”며 총회 임원단의 답변 내용에 불만을 드러냈다. 총회에서 벌어지는 논란의 원인이 임원회에 있다는 것이다.

박 장로는 "총회 결의가 만사는 아니다''라며 "신사참배 결의가 총회 헌법에 우선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총회 결의는 헌법과 규칙 아래에 있다. 명심해 달라''고 요청하며 “세상에서 이렇게(세습이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온 몸을 던져서 막아내야 한다. 교회가 교회를 비난할 수 없고, 비판해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장로는 '세습금지법'이라는 명칭도 쓰지 말자고 했다. '세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으며 헌법 28조 6항은 '목사 청빙 제한법'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세습이란 단어를 사용할 교회는 이단이거나 공교회성을 잃어버린 교회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잘못을 총회임원회에 돌렸다. 공교회성을 "같은 가치관과 같은 신앙으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설명하며 "명성교회가 우리와 가치관이 다른가? 우리와 신앙이 다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 장로의 발언에 서울동남노회 총대들은 박수를 치며 호응을 보냈다. 

발언 시간이 초과해 마이크가 꺼지자 몇몇 총대들이 “(발언 시간을) 연장해라”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태영 신임 총회장은 다음날(24일) 헌법위원회·규칙부 등에서 자세히 다루겠다는 총대들의 동의를 받고 논의를 넘겼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평화나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