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씨(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문재인 하야 서명운동'을 촉구하는 전단지를 뿌리면서 "1만명 이상 서명 등록을 해오면 국가유공자로 추대해 국가 운영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터무니 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전광훈 씨(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그야말로 망령된 구호 아래 ‘문재인 하야 서명운동’을 강행하는 중이다.

전 씨는 문재인 하야 7가지 이유를 적시한 팸플릿 아래 “서명에 앞장서서 1만명 이상 (서명) 등록해주신 서명자들은 앞으로 국가유공자로 추대해 국가 운영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것이다”라고 알리고 있다. 또 국가유공자로 선정해 연금 지급 등의 혜택을 줄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전광훈 씨의 홍보 문구는 과연 일말의 가능성이라고 전제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터무니 없는 거짓 주장에 불과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유공자·자문 위원, 전광훈 마음대로?
 
국가유공자란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말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6항 및 이와 관련된 법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함과 동시에 상이등급이 책정된 사람만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공무원이 공무 중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상이를 입은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상이등급 1급-7급으로 판정될 경우 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유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 순직 또는 공상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제출한 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또 이를 통과하면 보훈병원에서 진행하는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매기는 2 단계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만 국가유공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전 씨는 국가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만한 근거가 없는데도 문재인 하야 서명 등록을 1만명 이상 받아오는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해 주겠다는 허무맹랑한 조건을 내 건 것이다.
 
‘문재인 하야 서명’ 등록 여부로 국가유공자 선정 대상을 가린다는 것도 얼토당토 않지만, 전 씨에게 국가유공자를 선정할 자격 또한 주어지지 않는다.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보훈청에 등록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의 경우 각군 참모총장, 지방 경찰청장,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이사장의 확인도 받아야 한다.
 
전 씨가 자문 위원을 위촉하겠다는 것 역시 가당찮은 일이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일종의 참모 기관의 성격을 지닌 자문위원회는 2014년 6월 기준 총 499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대통령 소속하에 15개, 국무총리 소속 하에 50개 그리고 부처소속 하에 434개의 위원회가 설치·운영됐다.
 
자문위원회의 규모는 일정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3명 내지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거의 행정관료에 의해 지명 내지 위촉된다. 또 이러한 정부의 자문위원회는 「정부조직법」제5조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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