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처남 정 씨, 청해진해운이 아니라 두우해운 자회사 소속
해수부, 주광덕 의원의 두우해운 특혜 의혹 반박
[평화나무 박종찬 기자] 최근 SNS와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연합뉴스>의 사진 속 인물에 대한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 사진은 세월호 사건 직후 항해사 두 명 중 한 명이 압송되는 장면이다. SNS 등의 유언비어는 해당 인물이 오늘 오후 2시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 즉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남동생 정 모 씨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다 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라는 주장도 유포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서울의소리>에 따르면, <연합뉴스>의 사진 속 인물은 세월호 사건 당시 항해사 중 한 명인 강 모 씨다. 조국 장관의 처남 정 씨는 세월호를 소유한 청해진해운에 근무하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현장 감식에 등장한 이도 정 씨가 아닌 이 모 경호과장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7시 40분경 알림을 통해 “법무부장관의 처남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항해사였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악의적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9월 조국 장관의 처남 정 씨가 소속된 두우해운이 특혜를 받았으며, 두우해운 소속 선박이 북한에 석탄을 밀반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위반 혐의를 받아 선박 이름을 바꾸고 등록 번호 변경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의 의혹 제기는 <조선일보>에서 9월 18일 단독 기사로 보도됐다.
정 씨는 두우해운의 자회사인 보나미시스템이란 물류업체에서 2014년부터 근무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두우해운에 특혜를 준 바가 없으며,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의혹 대상 선박은 조사 중"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주 의원의 주장과 <조선일보>가 낸 기사는 SNS와 카카오톡 등에서 정 씨가 두우해운을 소유하고 있다고 와전돼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