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대법원 판결 존중하지만…모든 법적ㆍ행정적 대안 마련할 것”

대법원은 17일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허가를 최종 취소했다. 사랑의교회의 일부 시설물에 대한 철거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평화나무)
대법원은 17일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허가를 최종 취소했다. 사랑의교회의 일부 시설물에 대한 철거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평화나무)

[평화나무 = 김준수 기자] 7년여의 걸친 법적 다툼 끝에 사랑의교회 참나리길 도로 점용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영적 인프라’를 자처하던 예배당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랑의교회는 입장문을 통해 “성도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송구하다”면서도 “대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허가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랑의교회는 2010년 예배당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천77㎡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초구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 어린이집 기부채납, 차선 확장, 점용료 납부 등이 조건이었다. 당시 현직이던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구청의 허가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감사결과를 내놨지만, 서초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주민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1ㆍ2심에서는 사랑의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도 지자체의 ‘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사안을 재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서울행정법원은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랑의교회의 독점적ㆍ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의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17일 대법원 3부에서 진행된 재판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게 내준 도로 점용허가가 무효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였다. 대법원도 1ㆍ2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리면서 상고를 기각하고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도로 점용허가 취소 이후 사랑의교회는 어디로 가게 될까. 사진은 사랑의교회 내 사랑글로벌 광장에 위치한 '생명의 길' 조형물. (사진=평화나무)
도로 점용허가 취소 이후 사랑의교회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배당 신축 이후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사랑의교회는 앞으로도 '거룩한 인프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진은 사랑의교회 내 사랑글로벌 광장에 위치한 '생명의 길' 조형물. (사진=평화나무)

 

서초구 “판결내용에 따라 조치할 계획”

사랑의교회 “‘구청의 재량권 남용’ 결론 안타까워…건축의 모든 과정 적법”

도로 점용허가가 최종 취소됨에 따라 사랑의교회의 일부 시설물에 대한 철거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집행을 해야 하는 서초구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판결문 검토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초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대법원 선고 이후 교회 홈페이지 ‘교회 현안 알림’ 게시판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사랑의교회 건축 과정은 위법 요소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모든 법적ㆍ행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향후 서초구청의 시정명령이나 강제집행에 대응해 구청을 상대로 소송전을 펼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구청의 재량권 남용’을 물고 늘어져 버티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랑의교회는 교회의 본분을 다하며 대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사랑의교회는 “사랑의교회는 지난 8년 동안 피고인 서초구청장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종교 단체가 가진 고도의 자율성은 물론, 교회 시설의 공익적 측면과 여러 가지 합당한 법적인 측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최종적으로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 내려지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랑의교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참나리길 지하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되어 왔다”며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며, 교회에 주어진 열린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며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ㆍ행정적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사랑의교회가 대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시대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도님들께서는 계속하여 마음 모아 주시고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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