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대법원 판결에 사실상 불복 의사 밝혀…“참나리길 원상회복, 합리적이지 않다”

20일 대법원의 '도로 점용허가 최종 취소' 판결 이후 첫 주일을 맞이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구할 때 주시는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사진=평화나무)
20일 대법원의 '도로 점용허가 최종 취소' 판결 이후 첫 주일을 맞이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구할 때 주시는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사진=평화나무)

[평화나무 = 김준수 기자] 사회법보다 교회법이 더 위에 있다는 자신감에서였을까. 사랑의교회 교인들은 여느 주일예배와 다를 바 없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고, 오정현 목사 역시 시종일관 침착하게 설교를 전했다. 때론 격정적인 목소리로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문했다.

‘도로 점용허가 최종 취소 확정’이라는 비보(悲報)에도 ‘거룩한 인프라’ㆍ‘영적 공공재’인 사랑의교회를 흔들지 못했다. 지난 17일 대법원 판결 이후 첫 주일예배를 드리는 날인 20일, 사랑의교회는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한 듯 혼란한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설교에 앞서 2부 예배 대표기도자로 나선 이종찬 장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했다. 대표기도 후에는 호산나 찬양대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제목의 찬양을 불렀다.

이 장로는 “오정현 담임목사님의 신원을 특별히 강권케 하시사 말씀과 사역을 통해 진리의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어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은혜의 무한 지평이 펼쳐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교회의 상황을 언급하는 부분에선 순간 울먹이기도 했다. 이 장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과 본질사역에 더욱 마음을 쏟게 하옵소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신 하나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옵소서”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과 안보의 심각한 위기 앞에서 눈물의 기도의 강수가 흐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정확무오한 말씀’에 근거하여 운행되길 간절히 기도드린다”고 했다.

오정현 목사는 ‘구할 때 주시는 성령 충만(눅11:11~13)’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했다는 판단에서였을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단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점을 설교 내내 강조했다.

오 목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사나워지고, 화가 나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을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메마르고 비틀어지고 꼬여있는 경우가 많다. 쓴 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진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해서다. 높은 수준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사람들이 덜 사나워지고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데 말이다. 일반 성도들의 마음이 아름답게 단장되고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이라고 했다.

교회가 수많은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을 절실하게 구해야 한다고 했다.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성령 충만이 필수라고 했다.

오 목사는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일들이 많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말이다. 그렇지 않다. 성령 충만을 제한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사모해야 한다. 내 평생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주님의 성령체험을 통하여 해결되기 바란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어렵겠나. 광야 생활 같은 말라비틀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숲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예배의 마무리는 <우릴 사용하소서> 찬양과 합심기도였다. 오정현 목사를 비롯한 교인들은 ▲메마르고 비틀어지고 꼬인 세상에서 ‘절실함과 긴박함’으로 간구하며 납작 엎드릴 때, 온 교회 위에 ‘생수가 넘쳐흐르는 아름다움의 최고봉,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충만한 지배하심’으로 은혜의 폭포수를 경험하며 돌파하게 하사, 오염된 시대를 새롭게 하는 ‘초자연적인 영적 능력의 진원지’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등을 위해 기도했다.

 

“원상회복 합리적이지 않아…현시대적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

대법원의 도로 점용허가 취소 확정 판결에 대한 사랑의교회의 입장은 분명하다. 도로 점용허가 과정에서 어떤 불법도 없었으며 합법적으로 예배당을 지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면서 모든 책임을 관할청인 서초구청에 돌렸다.

17일 판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랑의교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모든 법적ㆍ행정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참나리길 판결과 관련한 Q & A’에선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랑의교회는 “지하점용으로 인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반대나 시위, 혹은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었다”며 “구청이 이번 판결을 근거로 점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행정적, 사법적 경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사역이 안정ㆍ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참나리길 원상회복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또 서초구청의 도로 점용허가 조건과 국토교통부가 회신한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점용했던 도로를 반드시 원상회복시킬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상회복이라 함은 지하 점용한 부분을 다시 흙으로 메워 아무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하 활용을 확대하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다”며 “관청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 공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민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어 현시대적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변했다.

사랑의교회는 “교회는 도로점용의 이유, 허가의 과정, 그리고 정당한 활용 및 공공성 제고 등의 면에서 어떤 불법을 도모한 적이 없다. 법원의 판결문도 위법사항을 지적하기 보다는 구청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관할청인 구청의 조치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과 소송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ㆍ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도로 점용허가 취소 확정’으로 피해보면 ‘종교탄압’?

이미 여러 차례 사랑의교회 지킴이로 자처한 한국교회언론회도 18일 발표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다툼으로 교회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대법원 판결을 ‘종교탄압’으로 규정하며 비난하기 바빴다. 사랑의교회는 교회언론회의 논평을 20일 배포한 <News 우리>에 싣기도 했다.

교회언론회는 도로 점용허가 무효확인 소송 과정에서 사랑의교회도 ‘많은 괴롭힘과 어려움을 당했다’며 교회도 피해자라며 대법원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일부 언론들은 교회가 무허가 건물이 되었고, 건물을 부수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등, 매우 험한 보도를 하며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교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물을 완공하였는데, 교회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행정부를 향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교회언론회는 “이 문제점의 주체에 대하여 한국교계는 주시하고 있다. 이는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행정부의 차후 처리를 지켜볼 것”이라며 “만약 이것이 교회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하는 상황이 된다면 한국교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교회언론회는 “사법부가 재판 과정에서 교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법 적용을 한 것이 문제를 키운 것으로 본다”며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는 종교탄압이라는 좋지 못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랑의교회 예배당, 돈과 욕심으로 세워진 ‘불법 건축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한국교회언론회의 논평과 달리 사랑의교회의 참나리길 도로점용에 공공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18일 ‘사랑의교회는 도로 점용 취소 판결에 순복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개혁연대는 사랑의교회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지 말고 참나리길 원상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개혁연대는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비례와 형평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고, 사랑의교회 예배당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매우 제한된 시설물이므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돈과 욕심으로 세워진 사랑의교회 예배당이 ‘불법 건축물’임이 드러났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이어 “법의 심판을 받았으나 법을 무시하는 사랑의교회는 참회의 기회를 잃기 전에 낮고 가난한 자리로 돌아가 불의한 모든 것을 바르게 돌려놓아야 한다. 높고 화려하게 쌓아 올린 예배당은 무너진 성벽을 가리기 위해 보기 좋게 회칠한 담”이라며 “하나님의 분노로 담이 무너지는 참담한 시간을 맞이하기 전에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개혁연대는 “시민의 권리를 착복하고, 성도들이 피땀 흘려 헌금한 것으로 세워진 사랑의교회 예배당은 맘몬의 신에 굴복하여 부패한 교회의 자화상일 뿐”이라며 “스스로 무너뜨린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여 이름도 빛도 없는 자리에서 묵묵히 소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교회가 의미 없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랑의교회는 궤변과 기만을 중지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순복하여 위법 상태의 도로점용을 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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