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우 목사 "그릇된 욕심의 결과, 돌아봐야"
황성연 PD "지하예배당 공공의 이익 제대로 따져야"
개혁연대 이헌주 사무국장 "교회의 부패 해결은 계몽된 성도의 몫"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공공도로를 점용한 지하예배당을 원상 복구하라는 대법 판결에도 사실상 불복할 뜻을 수차례 내비치면서 향후 사랑의교회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공공도로를 점용한 지하예배당을 원상 복구하라는 대법 판결에도 사실상 불복할 뜻을 수차례 내비치면서 향후 사랑의교회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랑의교회’에 공용도로 지하공간을 사용하도록 허가해 준 것은 위법이라는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사랑의교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나, 다음 날인 18일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참나리길 판결 관련 Q&A'를 게시해 사실상 불복할 뜻을 밝혔다. 
 
오정현 목사는 20일 주일 예배에서도 “원상회복이라 함은 지하 점용한 부분을 다시 흙으로 메워 아무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하 활용을 확대하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않다. 관청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 공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민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어 현시대적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랑의 교회는 “쟁점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랑의교회가 논란에 휩싸일 때마다 사랑의교회 입장을 성실히 대변해주던 한국교회언론회(교회언론회·유만석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한국교회언론회는 18일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내고 "교회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하는 상황이 된다면 한국교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 판결 불복하겠다는 사랑의교회, 어떤 전략 취할까?
사랑의교회는 재판과정에서 원상복구를 전제로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까지 10년간 사용 후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원상복구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평화나무>를 통해 “현대 건축기술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안전성이다.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봤다. 교회는 도로를 원상 복구하는데 약 391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으나 실제로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아예 기술적으로 원상복구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작은 한옥 건물이나 초가집이라면 부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할 수 있으나, 사랑의 교회 지하예배당은 지하 40미터 이상을 파고든 대형공사였고, 지하철 서초역과 연결되어 잇는 복잡한 건축 공법이기 때문이다. 
 
사랑의교회 측이 “원상복구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원상복구가 쉽지 않으리란 것을 인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의교회는 “원상복구 하라”는 대법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연간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사랑의교회가 홈페이지와 오정현 목사의 설교 등을 통해 밝혔듯, 둘 다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다면 사랑의교회가 땅을 팔고 나갈 가능성은 없을까? 사랑의교회는 2009년 대림산업으로부터 2278평(7533㎡)을 매입했다. 당시 부지 비용은 약 1174억가량으로 평당 5157만원 정도였다. 인근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사랑의교회 부지는 현재 평당 1억원-1억5천만원 까지 올랐다. 물론 건축물 가격은 별도다. 사랑의교회 갱신공동체 관계자는 “건축비용은 당시 내부설비까지 합해 4척억원 가량이 들었다”고 했다. 어쩌면 사랑의교회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일수도 있다.
 
문제는 ‘종교부지’라는 특수목적으로 사용 중인 데다 워낙 고가다 보니 구매력을 지닌 개인이나 단체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 재산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동의도 필요하다.
 
사랑의교회가 지하 공공도로만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아갈 가능성도 따져볼 수 있다. 
 
사랑의교회 갱신공동체 한 관계자는 “지하 공공도로를 서울시에 기부채납 할 경우, 지하예배당을 타 종교 행사나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교회가 제재해서는 안 된다”며 “그렇기때문에 기부채납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 역시 쉽지 않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도로점용을 허가해 준 서초구청과 책임 공방으로 시간 끌기를 하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사랑의교회가 대법 판결 이후 ‘교회 현안 알림’ 게시판을 통해 “관청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 공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민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ㆍ행정적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부분은 서초구청과 책임 공방전으로 갈 수 있다는 신호탄처럼 느껴진다.
 
사랑의교회는 명확한 입장을 묻는 <평화나무>에 “홈페이지에 밝힌 대로”라면서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답할 뿐, 더 이상의 진전된 대화를 꺼렸다.
 
서초구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그릇된 욕심이 불러온 결과, 책임은 누가 지나?

사랑의교회는 2009년 6월 예배당 건축을 위해 대림산업으로부터 대법원 앞 서초역 인접 땅을 1175억원에 구매하면서 6000여석 규모의 예배당을 고집했다. 계획과 달리 4500석 정도밖에 만들 수 없다는 설계도가 나오자 이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추진한 것이 공공도로 지하 점용이었다.
 
당시 관계기관들은 한결같이 반대했다. 서초구청 재난치수과는 “하수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부지”라는 이유로 반대했고, KT와 서울도시가스도 “통신선과 가스관이 매장돼 있다”는 이유로 교회의 공공도로 점용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 교회에 지하 1-8층, 1077.98㎡ 달하는 공공도로 지하 공간을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교회 건물 중 일부인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고, 매년 전용료를 징수하는 조건이었다. 당시 서초구청장은 현 박성중 자유한국당 서초구을 국회의원이다.
 
이에 당시 현직이던 황일근 전 의원과 주민들이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구청의 허가는 위법·부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내기도 했으나, 서초구는 감사 결과에도 불복했다.
 
전례 없는 교회의 공공도로 점용 문제는 언론에서도 관심 가질 만큼 사회적 파장이 컸다. MBC PD수첩은 2011년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허가 특혜 논란을 다루면서 “당시 건축 허가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군데서 요청이 있었으며, 전 청와대 인사도 있었다”는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2010년 6월 21일 뉴스앤조이 보도에 따르면 “특히 이혜훈 (사랑의교회) 집사는 사랑의교회 건축 인허가를 위해 ‘날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노력했다’며,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걱정했는데, 건축 허가가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었구나' 하며 감사했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 갱신공동체의 일원인 강태우 목사는 <평화나무>와 통화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과정은 어땠는가를 따져봤을 때, 이는 어쩌다 실수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출발점부터 야망과, 헛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올바른 판결이 내려진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건축 당시에는 문제 될 것 없다는 교회의 말만 믿고, 교인 95%가 찬성했다. 마음 아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때는 2019년까지 10년간 사용 후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대법 판결에 불복한다면 처음부터 영구 예배당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려 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다.
 
황성연 독립 PD는 “사랑의교회가 영구히 예배당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익이 아닌 공익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말하는 공익의 예는 초중고교의 각종 발표회 연주회 입학 졸업식 지역주민을 위한 영화상영, 연주회 등 일부 공간을 24시간 사용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공연을 하라고 누구도 강요한 적도 없고 서울시가 공연시설이 부족해 요청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걸(연주회 등 개최를) 공익이라 말하면서 정작 기후변화에 따른 물순환과 재해 방지를 위해 대규모 건축 시 빗물 침투시설 및 빗물 저류조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서울시 조례는 무시했다”며 “이러한 건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오히려 서초구 주민 입장에서 그동안 공공도로를 사용하지 못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교회가 대법 판결을 이행하든 하지 않든, 사랑의교회의 막대한 손실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같은 손실액은 당연히 교인들의 헌금으로 충당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만약 사랑의교회 서초 성전 내부에서 담임 목사와 당시 건축을 추진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어떻게 될까?
 
한 갱신공동체 관계자는 “만약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오정현 목사가 그때 가서는 자신이 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오정현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 목사가 아니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을 이용해 책임 회피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지경까지 간다면, 오정현 목사 스스로 자신이 그토록 주창해 온 영적 권위를 내려놓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오 목사가 20일 설교에서 ‘성령충만’을 강조하며 집안 단속에 나서고 한국교회언론회가 논평을 통해 ‘종교탄압’ 프레임을 사용하는 이유도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교회개혁실천연대 이헌주 사무국장은 “교회의 부패는 결국 계몽된 성도가 해결해야 한다”며 “사랑의교회가 문 닫고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건강하게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도들의 각성과 바꾸려는 의지,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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