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단ㆍ사랑의교회갱신위 “사랑의교회 예배당은 특혜로 점철된 바벨탑”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사랑의교회 불법지하점용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됏다. 이들은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철저한 감독권 행사를 촉구했다. (사진=평화나무)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사랑의교회 불법지하점용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됏다. 이들은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철저한 감독권 행사를 촉구했다. (사진=평화나무)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대법원의 ‘도로 점용허가 최종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랑의교회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엄연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랑의교회가 ‘종교’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최종심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사랑의교회에 대한 서울시의 철저한 감독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랑의교회신축관련주민소송대책위원회,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바른교회세우기행동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가 함께했다.

황 전 의원은 “(소송) 기간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법과 상식이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며 “사랑의교회는 당일 날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Q&A를 통해서 부인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사랑의교회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영구점용 건물이 아니라고 했다. 이제 사랑의교회는 법원에서 했던 그 말을 즉각 이행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참나리길 원상회복 불가’라는 사랑의교회의 입장을 ‘억지 주장’으로 규정하고 서울시의 적법한 행정 집행을 촉구했다.

이어 “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 등 건축물은 건축할 대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건축물이 되었다”며 “서초구는 대법원 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도로지하부분을 원상복귀시켜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고 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점용료가 아닌 불법 도로점용에 따른 변상금과 함께 참나리길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문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 또한 취소되었는바, 도로점용허가의 연장이란 존재할 수 없다”며 “대법원이 ‘공공도로 지하를 종교단체의 사적 시설을 위하여 점용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새로운 도로점용허가 역시 불가능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 주민감사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해 직접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축법도 서울시가 직접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건축법 제78조(감독) 2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2012년 감사 결과대로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던 서초구가 대법원 판결대로 집행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조은희 서초구청장(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 1일 열린 사랑의교회 헌당감사예배에서 부적절한 축사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조 구청장은 “오정현 목사와 교인 여러분의 피와 땀, 눈물과 기도로 오늘의 기적을 이뤘다”며 “서초구는 사랑의교회와 함께 6500석의 문화 공간을 가지게 됐다. 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 허가를 계속해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조 구청장과 함께 헌당감사예배에 참석했던 박원순 서울시장도 “사랑의교회 헌당감사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서울시가 감당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보는 일에 앞장 서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들이 사랑의교회 아주 독실한 신자다. 이 멋진 교회 헌당으로 더 많은 사람이 성령의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고 축사를 전해 논란이 일었다.

끝으로 이들은 입장문에서 “서울시와 최초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에 의하여 사용할 적법한 부지도 없이 지어진 세계 최대의 지하예배당이라는 물거품이 통제 없이 완성되었다. 서울시는 이제 서초구에 대한 감독권 행사에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며 “특혜로 점철된 바벨탑이 완공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관도 감히 통제하지 못한 아픈 역사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시에 단계적 철저한 감독권 행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사랑의교회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불과 하루 만에 번복하고 “참나리길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태세를 전환했다. 아울러 모든 법적ㆍ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서초구의 행정대집행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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