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ㆍ윤석열 이제는 입 열때

[평화나무 박종찬 기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10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와 기자회견에서 2018년 7월 공개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하여 추가 확보한 정황을 폭로했다. 향후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2017년 2월, 국군기무사령부가 박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수령과 계엄령을 계획한 보고서이다. 2월 17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준비 검토를 지시했고, 조현천 전 사령관은 다음날인 18일 계엄 문건 작성 태스크 포스(Task Force, TF)를 가동하여 24일 한민구 전 장관에 보고했다.

해당 문건은 2018년 7월 6일 발견되었다. 청와대는 20일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알려진 문건을 추가 공개했다. 문건은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사령관 담화문, 구체적 계엄령 시행 계획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초헌법적으로 국민의 집회·시위 저지, 언론 통제
문건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것을 검토하였다. 체포·구금·압수·수색으로 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집회와 시위를 차단할 목적이 드러난 '대비계획 세부자료' 일부(청와대 공개 자료)
집회와 시위를 차단할 목적이 드러난 '대비계획 세부자료' 일부(청와대 공개 자료)

문건은 “집회·시위 봉쇄를 위해 특정지역 휴대폰 전파방해 및 ‘목’ 지정 차단”, “시위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 가입 포털사이트·SNS 계정 폐쇄 및 검거·사법 처리” 등으로 집회와 시위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23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의 야간 통행을 금지하기도 했다.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중처리 관련 경고를 발표”할 것도 적혀 있다.

방호부대 편성안이 기록된 '대비계획 세부자료' 일부(청와대 공개 자료)
방호부대 편성안이 기록된 '대비계획 세부자료' 일부(청와대 공개 자료)

또한 “494개소 중요시설 및 2개소 집회 예상 지역에 방호부대를 편성하여 운용”할 것을 검토하였다. 집회 예상 지역은 촛불 집회가 열리던 “광화문-청계천-시청-서울역 일대”와 “여의도(국회) 일대”로 지정했다. 방호부대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하여 야간에 차량과 장갑차로 투입될 것으로 기재했다. 광화문에 중국 천안문 시위 때처럼 탱크가 출동할 수도 있던 것이다.

계엄군 편성안이 기록된 '대비계획 세부자료' 일부(청와대 공개 자료)
계엄군 편성안이 기록된 '대비계획 세부자료' 일부(청와대 공개 자료)

문건은 “언론 통제를 위해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 편성·운영”할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사전 검열, 불온내용 차단”을 목적으로 “보도 매체 및 SNS 통제”할 것을 목표로 한다. 문건은 전국 단일 방송으로 전환할 것까지 검토하였다. 또한 “유언비어 등을 유포하는 인터넷 포털 및 SNS 계정”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정 폐지”한다고도 하였다. ‘유언비어’라고 하지만 계엄군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보도 매체 및 SNS 통제 방안이 적힌 '대비계획 세부자료' 일부(청와대 공개 자료)
보도 매체 및 SNS 통제 방안이 적힌 '대비계획 세부자료' 일부(청와대 공개 자료)

입법권·사법권 장악, 국회의원 체포로 계엄 체제 유지
문건에는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운영하는 계엄군사법원 지정도 적혀 있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려고 할 경우 “여당을 통해서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 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계엄해제의 건” 직권상정을 원천 차단 방안을 검토하기로 되어 있다. 당시 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출한 새누리당이다.

계엄사 군사 법원 설치가 기록된 '대비계획 세부자료' 일부(청와대 공개 자료)
계엄사 군사 법원 설치가 기록된 '대비계획 세부자료' 일부(청와대 공개 자료)

또한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과 직권 상정을 차단하는 것을 넘어 검거와 사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문건은 “불법시위 출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처리”의 사유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라 밝히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계엄 해제를 저지하려는 의도다.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 사항이 기록된 '대비계획 세부자료' 일부(청와대 공개 자료)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 사항이 기록된 '대비계획 세부자료' 일부(청와대 공개 자료)

비상계엄 선포문 발표…대통령 권한대행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71년 10월 30일 담화문을 붙임 자료로 한 문건은,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 재가자로 대통령 직인란 아래 “국무총리”를 기재했다.

전국 비상계엄 선포를 재가할 대통령 직인란 아래 보이는 '국무총리" 표기. 당시 국무총리는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청와대 공개 자료)
전국 비상계엄 선포를 재가할 대통령 직인란 아래 보이는 '국무총리" 표기. 당시 국무총리는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청와대 공개 자료)

“정부는 탄핵 결정 이후 집회/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시위대의 무장 및 폭동, 강력 범죄 확산 등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됨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위기를 종식시켜 헌정징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비상계엄 선포문 발표자 역시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적혀 있다.

비상계엄 선포문 발표자로 기록된 '대통령(권한대행)"(청와대 공개 자료)
비상계엄 선포문 발표자로 기록된 '대통령(권한대행)"(청와대 공개 자료)

군인권센터 발표에 드러난 추가 정황 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NSC 주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019년 10월 21일 공익 제보로 확보한 문건에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촛불 세력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임태훈 소장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당시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그리고 3월 6일에 NSC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촛불 집회에 대한 군 개입 필요성을 논의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다음날인 22일 “계엄 문건 같은 건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다”고 주장하며 임 소장을 고소하거나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발표에 드러난 추가 정황 ② 검찰이 계엄 문건 수사를 축소·은폐…윤석열 개입 의혹
임태훈 소장은 검찰도 해당 문건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군과 검찰의 합동수사단이 이미 내용을 인지하고 자료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합수단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 소장은 21일 국민TV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수사를 덮어버린 것”이라며 “정경심 교수를 소환 없이 기소한 예와 비교하여 죄의 경중을 따진다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촛불을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한 내란 음모죄가 더 큰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사령관을) 기소해서 궐석재판이라도 해야 한다. 그런데 조 전 사령관이 도주했으니까 모른다는 식이고, 황교안 등은 서면조사나 소환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소장은 “(2018년 운영된) 당시 합동수사단장은 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소속 부장검사였다. 윤 총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면 윤 총장의 검찰 조직 장악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시 지검장이 보고 받고도 황교안 대표를 수사하지 않았다면 친정 식구 봐주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또 다른 전관예우”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검사 출신이다.

이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계엄 문건을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칭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청문회와 특검 등 역사적 단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와 검찰에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 이 기사는 최신정보 4호에 실린 기사로 2019년 10월 작성됐습니다. 

저작권자 © 평화나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