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18일 교회세습 관련 공청회 개최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18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한국교회 세습에 대한 고찰'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평화나무)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교단법을 잠재하고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해 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104회기 총회의 수습안에 대한 불법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개교회와 노회, 단체들의 이름으로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성명이 발표되는가 하면, 명성교회 세습의 길을 터 준 이번 총회에 실망감을 표출하는 성도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평화나무>는 18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한국교회 세습에 대한 고찰' 공청회를 개최했다. 통합 교단 내 갈등과 한국교회에 상처가 된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김진호 제3세계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기획위원장과 유경재 안동교회 원로목사, 상도중앙교회 장로인 오시영 변호사가 각각 발제자로 나섰다. 사회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맡았다. 당초 <평화나무>는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지닌 당사자 또는 관계자들을 초청해 공론의 장을 펼치고자 했으나, 명성교회 측에서는 끝내 참석을 거부했다. 

김용민 “응급환자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우는 심정”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가진 대형교회가 왕실처럼 대를 이어가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한 후에는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을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내려오지 않고, 대를 이어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김삼환 원로목사가 명성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설교집 <섬겨야합니다>에 직접 쓴 설교의 일부내용이다. 2001년 4월 19일 이탈리아 밀라노 한인교회에서 열린 ‘유럽선교사대회’에서 한 설교를 10여년이 흘러 기념설교집에 수록까지 한 것이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김 원로목사의 설교 내용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오늘, 지도자들의 공연한 이 약속과 공언이 왜 뒤집혔는지, 메시지 번복에 따른 책임 추궁은커녕 오히려 맹목적 추종에 열 올리는 교인들의 태도와 사고의 지배구조를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독교 아닌 ‘기득교’의 환부를 발견하고 치료적 대안을 마련하기를 응급환자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우는 심정으로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진호 목사, 교회세습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교단별 감리교·규모별 대형교회·지역별 서울과 수도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진호 목사는 2000년대부터 초대형교회뿐 아니라 중・소형교회에서도 교회 세습이 속출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교회 세습문제를 지적하는 단체들이나 성도들이 단순히 개별 이슈에만 따라가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이 어떻게 교회를 장악하게 됐는지 그 현주소를 짚어냈다. 

뉴스앤조이가 제작한 세습지도에는 2018년 1월 3일 기준 350개 교회가 세습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 143개(2017년 11월 10월 기준)과 감리교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감세반연)의 보고서에 수록된 194개(2017년 10월 22일 기준) 교회에 추가로 신고받은 교회를 합산한 수치다. 이는 전체 한국개신교회 숫자를 고려했을 때, 0.45%에 불과하다고 추산했다. 

김 목사는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숫자 통계의 완성도는 낮다”고 봤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통계가 보여주는 수치는 유의미해 보인다. 

김 목사의 분석에 따르면 교단별로는 감리교단 소속교회가 세습을 많이 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반연’과 ‘감세반연’, ‘뉴스앤조이’ 결과를 모두 통틀어 추정컨대, 전체의 50% 이상이 감리교단에 속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별로는 70%에 육박하는 세습교회들이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대형교회가 중・소형교회보다 더 세습을 많이 했다. 세습교회 중 6% 정도가 5천명 이상 대형교회로 나타난다. 

한국교회에서 대형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추산 약 880개(1.7%)에 불과했다. 약 15년이 흐른 지금 대형교회 비율은 더 낮아졌을 개연성이 크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 수는 2005년보다 약 15% 증가했다. 신자 숫자의 증가세보다 교회 숫자는 더 크게 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체 교회 수는 2004년 5만1775개에서 2011년 7만7966개로 약 50% 이상 증가했다. 전체 교회 수 대비 대형교회 비율은 1,7%보다 훨씬 낮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비율로 따져봤을 때 대형교회의 세습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왜 2000년대 이후에 세습교회가 늘었나?

왜 2000년대 이후 세습교회가 늘었을까. 이는 한국개신교의 성장과도 관련이 크다. 1세대 목사들의 은퇴 시점이 2000년대 이후에 집중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목사는 ‘장기간 재직-자원의 독점-교회 성장’의 연결고리가 뚜렷한 교회들에서 더 많이 혈통적 세습이 일어났다고 짚었다. 

세습이 이뤄진 교회들을 살펴보면 담임목사의 권력이 장로의 권력을 압도해야 가능했으며, 제왕적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목사의 재직 기간에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오랜 시간 담임목사를 지내며 교회를 성장시킨 목사의 경우 은퇴이후에도 은퇴목사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교회의 성장은 서울의 도시개발과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우선 1953년 이후 서울은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인구의 집중화 현상, 즉 과잉도시화(over-urbanization)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 현상은 2000년 어간까지 계속되었다. 따라서 국가적인 서울의 공간 확장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하나는 이른바 ‘영동지역’(영등포 동쪽 지역)의 개발로 서울을 확장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서울 외곽의 신도시들을 건설함으로써 광역의 수도권을 만드는 것이었다. 

‘영동지역’은 훗날 강남 3개 지역과 강동지역으로 개발됐다. 신도시 가운데는 강남・강동과 인접한 분당신도시와 그 인접 지역이 특히 빠르게 발전했다. 김 목사는 “이 과정은 교회 대부흥기 교세 확장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과잉 도시화 상황에서 개신교는 급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조용기(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이농민의 대대적인 신자화’에 성공함으로써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세계 최대의 대형교회로 성장시켰으며, 그의 선교방식을 모방한 많은 교회도 커다란 성장을 이룩했다”고 했다. 1970년대~1980년대 중반경에 탄생한 대형교회들은 대개 이러한 이농민의 신자화와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교회 성장의 또 다른 배경이 된 것은 서브어버나이제이션(sub-urbanization)이다. 1980년대 중반경부터 대형교회의 대열에 진입한 교회들은 강남, 강동, 분당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는 두 번에 걸친 서울의 서브어버나이제이션 과정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중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경 대형교회의 대열에 들어선 교회 중에는 강남권에 자리잡은 교회 땅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자산이 불어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한편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강남, 강동, 분당 지역에서 대형교회들이 속속 탄생했다. 이때 특기할 것은 새 신자의 유입보다는 기존 신자의 수평 이동이 많아졌다. 아울러 강북지역보다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됐고, 학력이 높고 중산층 이상의 자산가들이 많이 유입됐다. 교회마다 교인 수에 비해 큰 교회당을 건축하는 분위기가 경쟁적으로 형성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성공한 교회의 목사들이 2천년대 즈음 속속 은퇴하면서 그중 일부 교회들은 혈통적 세습을 강행한 것이다. 

김 목사는 카리스마 리더십과 교회의 양적 성장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봤다. 교회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존재가 성장을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결과 초대형교회로의 성장이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1970년 이전보다는 이후 담임목사들의 임기는 장기화했고, 원로목사 제도가 생겨났다. 애초에 원로목사는 명예직이 아닌, 실권자가 지배력을 연장하는 장치로 작동되었다는 것이다. 원로목사가 교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혈통적 세습은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유용한 수단이었던 셈이다. 그런 점에서 대형교회는 목사의 혈통적 세습과 더 친화적일 수밖에 없다. 

왜 감리교에서 세습이 더 빈번할까?

목사의 힘이 장로보다 세고, 카리스마 리더십을 갖췄으며 오랜 임기로 교회를 장악한 대표적인 교회로 오순절 계열 교회를 꼽았다. 오순절계열 교단 다음으로 담임목사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교단은 감리교단이다. 

 ‘감독제 교회’의 대표 격인 감리교단은 목사 파송 시스템과 교회운영 시스템에서 개별교회의 자율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교회 간 네트워크 역시 구역회-지방회-연회로 이어지는 피라미드 형태를 갖추고 있다. 

통제력을 제도화함으로써 평신도 엘리트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정치 제도를 발전시킨 것이다. 감리교에서 교회 정치의 핵은 개별교회의 당회가 아니라 연회(감독)와 지방회(감리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의 감리교회들에도 장로가 존재한다. 그들은 목사 파송이나 교회운영에 사실상 깊이 개입한다. 그러나 최종결정권이 목사들의 제도에 있다는 것은 일단 분쟁이 일어나면 목사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임을 말해준다. 

아울러 구역회→지방회→연회로 이어지는 수직적 네트워크 속에서 개별교회가 내는 교부금에 대한 의존도는 조달할 능력이 많은 ‘힘센 목사’에게 기울 수밖에 없다. 

대형교회일수록 목사의 주도권이 잘 작동되고, 교회정치의 통제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감리교단에서 혈통적 세습이 더 빈번한 이유라 할 수 있다. 

김 목사는 “한국의 전문경영인으로 15년 재직한 분들이 퇴직금으로 받는 액수는 1등이 60억, 2등이 30억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분들과 비슷한 액수의 전별금을 대형교회 목사들이 받는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회 엘리트들이 퇴직 시 받는 금액과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이 전별금 명목으로 받는 액수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는 엘리트화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김 목사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교회 민주주의를 꼽았다. 혈통적 세습을 넘어 담임목사직이 아니더라도 특권화된, 귀족화된 계급 신앙이 권력을 이어간다면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목사는 “교회 재산이 투명성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도는 물론 시민사회에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당회에서 진행되는 논의와 그 결과를 당회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도 열람할 수 있는 민주적인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인들이 교회에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경재 원로목사, "교회 세습 종말의 징조"

유경재 안동교회 원로목사는 “교회세습의 역사는 오래”라며 “5세기 이후 교권세습 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11세기에 이르러서는 교권 세습의 폐단이 극심해져 독신 규정을 강제하는 법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유 목사는 “독신제를 의무로까지 규정하게 된 배경에는 교회 세습 문제가 한몫을 했다”며 “당시 교회 안에는 성직을 사고파는 성직 매매, 성직자의 불법 결혼, 왕과 귀족들이 교회의 성직자 임명을 좌우하는 평신도 서임권 등이 그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의 교회 세습은 중세교회 세습과는 다르지만 결국 소유욕 혹은 탐욕이 그 바탕이라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 목사는 또 “교회 세습은 어느 특정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기보다는 자본주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그 가치를 기준으로 교회를 이루고 목회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금같은 분위기라면 앞으로 예장통합 총회는 세습금지법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며 “3개 노회가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헌의안도 올렸다. 자본주의 가치를 내면화한 교회들이 어떤 형태로든 분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목사는 최근 현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몰아붙이는 세력의 다수가 한국교회 교인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유 목사는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가난한 자들과 가진 것을 나누고 싶지 않고, 이제까지 그들의 삶의 토대를 이룬 자본주의 체제를 공고하게 지키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겠다는 욕망이 좌절될 것 같은 불안감으로 광장으로 몰려나가 정권 타도를 외치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이런 현상은 바로 교회 세습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현상은 바로 종말의 징조”라고 했다. 유 목사는 “풍선에 바람을 불어 넣을 때 멈추어야 할 시점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그 풍선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세습 아닌 승계라는 명성교회 주장은?

김 목사는 공청회 서두에 세습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개별 이슈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세습을 강행한 여러 교회를 제쳐두고 명성교회 세습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란 질문도 던져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여러 통계과 분석을 통해 명성교회 세습문제는 자본이 어떻게 교회를 장악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사실에 토를 달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명성교회 소유 국내 부동산만 서울에서 제주까지 56개에 달하며, 그 규모가 24만㎡(7만 2600평)로 공시가격 총합 1600억원에 이른다. 

하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소속 목사이자 명성교회 출석하는 박00 목사는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의 측근으로서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박 목사는 "김삼환 목사는 아들에게 세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말했다. 

명성교회 세습문제를 옳은 방향으로 돌려놓지 않고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논할 수 없어 보인다. 그만큼 명성교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형교회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다. 수년간 이어진 교단 내 갈등과 104회기 총회의 결정은 자본이 어떻게 교회를 지배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된 셈이다. 

명성측은 ‘부자 세습’ 논란에 대해 “세습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교인들의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승계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김 목사와 유 원로목사가 제기한 비민주적 교회에서 발생하는 교회 세습문제에 비추어보면, 명성교회의 주장은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시영 변호사 “헌법 무시하고 특별결의 의미없다”

명성교회 수년간 세습 준비 (1)...2014년 교탈 탈퇴 조항 담은 정관 개정
명성교회 수년간 세습 준비 (2)...김하나 목사의 새노래명성, 정식 당회 없었다
명성교회 수년간 세습 준비 (3)...명성교회, 새노래명성과 합병 시도 

오시영 변호사는 그간 명성교회 세습문제를 둘러싸고 서울동남노회 등에서 나타난 갈등을 설명하며 법률적 관점을 제시했다. 

오 변호사는 “김삼환 원로목사는 아들의 위임 승계를 이루기 위해 수년 전부터 작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을 내놨다. 그러면서 “정관 개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오 변호사는 또 “명성교회 내부 규칙 정관을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기 1년 전인 2014년 8월 17일 바꾸었다”며 “개정된 정관에는 교단 총회가 명성교회에 대한 세습반대를 강행한다면 통합총회를 탈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이전 정관이 있어야 한다. 명성교회는 85년도에 자체 정관이 있었다고 하지만, 정식적인 정관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민법 원칙에 따라 제적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개정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 출석 교인 숫자는 5170명으로 재적 교인 3분의 2라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명성교회는 명성교회의 등록 교인이 최소 5만명에서 10만명이라고 주장해왔다. 명성교회 등록 교인 숫자를 최소치인 5만명으로 고려하더라도 3만명 가량이 찬성해야 정관이 합법적으로 개정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오 변호사는 “당시 명성교회는 정관 개정 이유로 재정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주요교단에서 이단으로 판정 난 신천지 교단의 교회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반론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당시 재정 담당 장로인 박영목 장로가 2014년 6월 14일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교회 재정을 둘러싼 잡음이 일게 됐다”고 말했다. 

명성교회가 새노래명성교회를 창립하고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보낸 시점도 2014년이다. 새노래명성교회는 성도 25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발전했으나, 당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오 변호사는 “이는 새노래명성교회가 오래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게다가 명성교회는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을 시도했다. 합병 시엔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론 새노래명성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서울동남노회에서는 명성교회가 낸 합병 헌의안을 반려했다. 물론 두 교회의 통합은 물 건너갔으나, 명성교회가 합병을 통한 세습을 강행하려 했다는 합리적 추론에 무게가 실린다. 

오 변호사는 “총회 헌법 28조6항에 세습금지법은 살아 있다”며 “제아무리 수습전권위원회가 특별결의를 해도 바꿀 수 없다. 만약 총대 1500명이 3분의 2 이상 찬성이 아닌,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더라도 헌법을 무시한 것으로 부당하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세습금지법을 개정하지 않고 통과시킨 '총회 수습안'은 법률적으로 무효라는 설명이다. 

오 변호사는 또 “명성교회가 가진 문제 중의 하나는 당회가 세분화 되어 있는 문제”라며 “명성교회는 전체 당회를 열지 않는다. 장로가 많아서 전체 의견을 취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회 안에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는 원로목사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되어 있다. 목사의 말에 맹목적으로 추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내부 견제 장치가 없다 보니 재정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아이쇼핑 교인이 늘면서 명성교회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점차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는 “명성교회는 104회기 총회에서 유리한 결의를 얻기 위해서 총대들에게 사전 운동을 했다”며 “조직적으로 자원을 동원해 문자를 보내고 명성교회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 홍보 활동을 벌여서 우호적인 세력을 확보한 후, 토론 없이 찬반 투표를 물었다. 몇몇 사람에 의해 중대한 문제가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 통과는 반론 제기를 원천 봉쇄한 후 벌인 술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총회 헌법 권징편에 따르면, 재판국 재판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난 8월 교단 재판국이 만장일치로 김하나 목사의 위임 청빙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는 물론 출교까지도 가능한 위반 사항”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평화나무>는 조만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소속 목회자와 교인들을 중심으로 소송단을 모집해 이번 총회에서 교단 헌법을 무시하고 불의한 결정을 내린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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