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위원회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에도 노동현장 환경개선 없어”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동료 없이 혼자 밤샘근무를 하다 참변을 당한 故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행사가 진행된다. 故 김용균 노동자는 지난해 12월 11일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트랜스퍼타워에서 일하다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는 “2일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12월 10일까지 추모의 시간, 자리가 이어질 것”이라며 “7일 토요일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촛불행진에서 많은 분들 함께 걸으면 좋겠다”고 했다.

추모위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발전소를 비롯한 노동현장의 환경개선은 없다. 비정규직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제자리걸음이고, 직접고용정규직화가 아닌 자회사형태의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추모주간은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않게’를 주제로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12월 2일 오전 11시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광화문 분향소) ▲3일 오후 2시 ‘휴지조각이 된 조사보고서’ 토론회(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일 오전 11시 ‘휴지조각이 된 조사보고서’에 대한 기자회견 ▲7일 오후 5시 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대회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촛불행진’ ▲8일 오전 11시 1주기 추도식(모란공원) ▲8일 오후 5시 추모문화제(광화문 분향소) ▲10일 오전 11시 1주기 추도식(태안화력발전소) ▲평일 오후 7시 매일 추모문화제(광화문 분향소) ▲‘김용균이 당신에게’ 추모전시(광화문 분향소) 등이다.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는 12월 1일까지 추모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http://bit.ly/김용균추모위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추모위는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를 맞아 김용균의 죽음과 또 다른 김용균들의 죽음을 추모하며, 우리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추모위원이 되어 그 뜻에 함께해 달라”며 “개인 3,000원 이상 후원해주시면 현수막을 개시하고 남는 금액은 추모위원회 이름으로 비정규직, 안전문제와 관련한 투쟁을 하는 단위에 투쟁기금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다산인권센터도 페이스북을 통해 추모주간 행사 동참을 호소했다. 다산인권센터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발전소를 비롯한 노동현장의 환경개선은 없고, 비정규직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제자리걸음이고, 직접고용정규직화가 아닌 자회사형태의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1년. 끝나지 않은 김용균 투쟁을 다시 확인하며 추모와 투쟁의 기간을 설정하고, 김용균들을 추모하고 투쟁하기 위해 추모위원회에 단체ㆍ개인으로 함께해 달라”고 했다.

 

‘故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는 지난 27일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의 구속과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故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는 지난 27일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의 구속과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진짜 책임자인 한국서부발전ㆍ한국발전기술 사장 처벌하라”

추모위는 故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를 앞둔 지난 27일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구속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아들의 죽음은 이미 예견된 사회적 타살”이라며 “아들의 죽음 이전에 12명이 산재 사고를 당했음에도 28번이나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돈이 들어간다고 연이은 사고를 방치한 원청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태안경찰서는 지난 20일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백남호 한국발전기술 사장을 혐의 없음으로 송치했다. 아울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장 등 11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유가족을 비롯한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의 반발을 샀다. 앞서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ㆍ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이들을 고소ㆍ고발했지만,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추모위는 “진짜 책임자이자 몸통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과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사장을 처벌하라”며 “태안화력발전소는 한국서부발전 소속으로 모든 경영에 대한 방침은 한국서부발전이 결정한다. 이는 2015년 7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이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도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김용균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태안화력본부에만 묻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태안화력발전소 운영에 직접적 책임을 갖는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사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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