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담임목사 재신임 찬성 96.42%’ㆍ‘헌당감사 행사’ 대거 포함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아서였을까. 아니면 대법원 판결 정도는 무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일까. 사랑의교회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2019년 10대 뉴스ㆍ10대 찬양 선정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정현 담임목사 재신임 찬성 96.42%’ 항목과 헌당감사 행사들을 10대 뉴스 후보에 대거 포함시켰다. 하지만 올해 사랑의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을 도로점용허가 취소 대법원 판결은 찾아볼 수 없었다. 투표 결과는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에서 발표된다.

2019년 사랑의교회 10대 뉴스 후보에 올라온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전국주일학교 64회 성경고사 찬양경연대회

2. 블라디보스토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초청 신년찬양음악회

3. 내 삶을 바로 세우는 근본질문 시리즈 주일설교 강해

4. 오정현 담임목사 재신임 찬성 96.42%

5. 오정현 담임목사 OM 국제선교회 4대 이사장 추대

6. 헌당기념 임직헌신예배

7. 헌당감사예배 “영광을 하나님께, 사랑을 온 세상에”

8. 헌당감사 피아니스트 랑랑 마스터 클래스

9. 청계산 산상기도회

10. 헌당감사 특별새벽부흥회 “너희가 살아나리라”

11. 2019 새생명축제 “한 영혼이 온 천하입니다”

12. 115기 중화권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이중에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오정현 담임목사 재신임 찬성 96.42%’이다. 오정현 목사는 왜 재신임을 받아야만 했나. 지난 4월 25일 대법원에서 오정현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속 목사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가 2015년 오 목사의 안수 및 학력 의혹 등을 제기했다. 4년여의 걸친 공방 끝에 오 목사가 예장합동 소속 목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임목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2003년 오 목사의 위임목사 결의가 무효가 된 것이다.

사랑의교회는 즉각 재항고로 대응했다. 심지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했다. 의도는 분명했다. 사실상 재신임 절차를 받기 위한 시간벌기였던 것이다. 교단도 단기 편목 과정을 개설해 특혜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오 목사의 편의를 봐줬다. 불과 2주 교육만 받으면 예장합동 소속 목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말이다.

지난 3월 10일 공동의회에서 사랑의교회는 “2003년 오정현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기 위해 교회와 노회가 취한 모든 절차 및 과정은 교회법상 전혀 문제가 없으나, 사회 법상 다툼이 있으므로 교회 사역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2003년 오정현 목사 청빙 결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의를 하고 노회에 위임을 청원하기로 하다”라는 안건을 상정하기에 이른다. 결과는 96.42%라는 압도적 찬성과 오 목사에 대한 지지였다. 사랑의교회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난한 고난과 연단의 과정’, ‘쓰임 받는 사명공동체’, ‘오정현 목사의 2003년 위임의 교회법상 적법성 재확인’, ‘고난자본’ 등으로 포장하기 바빴다. 3월 30일에는 오 목사의 위임 및 재헌신 감사예배까지 했다.

 

대법원 판결도 대놓고 무시하는 사랑의교회

10대 뉴스 후보 중에는 헌당감사 관련 행사도 대거 포함됐다. 당시 교계 안팎에서 제기됐던 ‘화려한 헌당식’, ‘내부결속용 행사’라는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랑의교회의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헌당감사 관련 행사는 12개 후보 중에 무려 4개나 올라갔다. ▲헌당기념 임직헌신예배 ▲헌당감사예배 “영광을 하나님께, 사랑을 온 세상에” ▲헌당감사 피아니스트 랑랑 마스터 클래스 ▲헌당감사 특별새벽부흥회 “너희가 살아나리라” 등이다.

지난 6월 1일 열린 사랑의교회 헌당감사예배에는 국내ㆍ외 주요 교계 인사는 물론, 정ㆍ재계 인사들까지 총출동해 하나같이 오정현 목사를 추어올리기에 바빴다. 자성의 목소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부적절한 축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조 구청장은 “오정현 목사와 교인 여러분의 피와 땀, 눈물과 기도로 오늘의 기적을 이뤘다”며 “서초구는 사랑의교회와 함께 6500석의 문화 공간을 가지게 됐다. 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 허가를 계속해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오 목사 역시 자화자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헌당감사예배 다음날인 2일 오 목사는 ‘헌당은 경축입니다’라는 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만을 고백하는 한결같은 순수함으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준비와 헌신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며 “서초동에 세워진 사랑의교회는 복음의 인프라로써 전 세계에 복음의 물줄기를 보내는 마르지 않는 영적 수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오 목사와 조 구청장의 바람을 비웃기라도 한 듯 대법원은 지난 10월 17일 도로점용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영적 인프라’임을 자랑하던 예배당이 순식간에 무허가 건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사랑의교회는 도로점용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기보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렸다. 서초구청의 재량권 남용이 문제라는 것이다. 또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의교회 건축 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없다고 강변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인 10월 17일 발표한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에서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ㆍ행정적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사랑의교회가 대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시대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도님들께서는 계속하여 마음 모아 주시고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입장문을 발표한 다음날인 18일에는 ‘참나리길 판결 관련 Q&A’를 발표하면서 공공연히 대법원 판결 불복 의사까지 내비쳤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모든 법적ㆍ행정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랑의교회는 서초구청에 도로점용 허가 재신청을 한 상태다. 조은희 구청장은 지난 4일 서초구의회 본회의에서 올해 안으로 사랑의교회에 참나리길 원상회복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판결로 예배당을 허물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로점용 허가 취소 판결이 사랑의교회 2019년 10대 뉴스 후보에도 들지 못한 것이 의아하고 의아할 뿐이다.

 

사랑의교회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2019년 10대 뉴스ㆍ10대 찬양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사랑의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사랑의교회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2019년 10대 뉴스ㆍ10대 찬양 선정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사랑의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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