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불법모금 전광훈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2019년 11월 28일 오전 10시 종로경찰서 앞

❍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28일 오전 10시 종로경찰서 앞에서 내란선동 및 불법모금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전광훈 씨에 대해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등이 내란선동과 불법모금 혐의가 짙은 전광훈 씨를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평화나무는 이미 6월 12일 내란선동 혐의로 전광훈 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10월 10일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선동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전광훈 씨는 집회를 통해 지속해서 헌금을 걷고있으며, 경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 전광훈 씨는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10.3 비상 국민 회의’ 집회와 10월 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10.9 문재인하야 천만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모금함을 돌려 1억7천만원 이상의 금원을 모금했습니다.

❍ 이에 평화나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제4조 1항 및 정치자금법 제2조 1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고발을 제기했습니다.

❍ 현행 기부금품법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교회, 사찰 등의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여기에는 모금된 돈을 반드시 종교활동에 써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 정치자금법은 제2조 1항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 법(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된 정당이나 정치인이 모금할 수 있는 정치자금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광훈 씨는 이 두 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보입니다. 당시 집회는 예배시간 헌금이라는 전광훈 씨의 주장과는 달리 집회의 주체자, 집회 타이틀, 형식, 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예배라고 할 수 없기에 종교집회가 아닌 정치집회로 판단되며, 등록된 정당이나 정치인이 아닌 전광훈 씨는 정치자금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 또 16일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혁명 집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당장 이 놈을 처단해야 한다. 김정은이 서울에 내려앉아야 그때 정신을 차리겠나”라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외 수차례 집회를 통해, 유튜브 채널인 너알아TV를 통해 내란선동을 부추기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 이에 평화나무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적극적인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방침입니다.

2019년 11월 26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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