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종암경찰서가 불송치한 전광훈 건 재수사 지시

지난 9월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가 진행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알박기' 고발 기자회견(출처=연합뉴스)
지난 9월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가 진행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알박기' 고발 기자회견(출처=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특수공갈, 부당이득 혐의로 고발됐다 불송치 처분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에 대해 서울종암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소장 김디모데)는 지난 9월 15일 전 씨 측을 상대로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2항’ 등을 적용해 ‘특수공갈 부당이득’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종암경찰서는 지난 11월 1일 “고발인의 진술과 그 외 자료에서 혐의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고, 고발내용에 적시된 피해자는 피해를 본 사실이 없으며 고발인은 정확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위가 불분명한 뉴스 등 언론 보도 내용의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검은 8일 “피의자 전광훈에 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송부 관서인 서울종암경찰서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알려왔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교인들을 동원해 명도 집행을 막아섰다. 이에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은 지난 9월 6일 ‘사랑제일교회에 합의금 약 500억 원을 준다’는 취지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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