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기독자유당 뽑아달라"...집행유예 기간 또 선거법 위반?
평화나무, 2일 전광훈ㆍ고영일 종로서 고발 예정

12일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는 전광훈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사진-연합뉴스)
12일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는 전광훈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사진-연합뉴스)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전광훈 씨(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새해 첫 날부터 노골적 정치 발언을 이어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전 씨는 당초 지난해 12월 31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2일로 연기한 후, 신년 집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발언을 쏟은 것이다. 

전 씨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새해맞이 집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정당 투표가 있잖아요. 그것을 기독교인들은 기독자유당을 찍어주길 바란다”며 “이번에 기독자유당이 원내교섭단체에 들어가면 빨갱이를 다 사라져 버리겠다”고 발언했다. 

전 씨 교회의 신자이자 기독자유당 대표인 고영일 변호사는 “단순히 (원내) 입성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원내교섭단체 2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광훈 : 기적의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기독자유당의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415일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독자유당 원내 입성 합니까?

고영일 : 당연히 합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단순히 입성이 아니라 원내교섭단체 2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 이야, 그러면 몇 표를 얻어야 하나요?

고영일 : 300만표 얻으면 됩니다. (기독교인 표가) 9967천표이기 때문에 3분의 1만 투표해주셔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20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광훈 : 예를 들어서 지역에 나오는 후보는 어느 당이든 마음대로 뽑고 정당투표가 있잖아요. 그것을 기독교인들은 기독당을 뽑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저는 어느 당이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고 뽑게 되면.....

전광훈 : 그런데 기독당이 없어서 빨갱이들이 득세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독자유당이 원내교섭단체에 들어가면 빨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고영일 : 주사파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전 씨와 고 대표의 이날 발언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 씨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기 때문이다. 

형법 63조에 따르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돼 있다. 만약 전씨가 이번 공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처벌을 받게 되면 실형이 집행된다. 

게다가 전씨의 선거법 위반 소지 발언은 이번뿐이 아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전 씨에 대한 신고에 대해 대부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냈고, 그나마 몇 가지 발언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가장 경미한 조치를 취해 왔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공명선거실천협조-공직선거법준수촉구-중지 또는 구두경고-위법사실통지-서면 경고-이첩·수사의뢰(고발)의 처분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번 전 씨와 고 대표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결이 난다면, 전 씨의 지금까지의 발언도 다시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광훈 씨 발언이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충분한데도 그간 경미한 조치로 그친 이유'를 묻는 <평화나무>의 질의에 "선거법 준수 촉구나 경고는 특정 발언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라면서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번에 기독자유당 원내 입성과 관련 발언이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지금까지의 발언들도 다시 소급 적용해 따져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전광훈 선관위 조치 발언 무엇?

전 씨는 지난해 5월 5일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설교에서는 "대한민국이 사느냐 해체되느냐 결정적인 날이 내년 4월 15일이라는 걸 나는 믿고 난 지금도 기도를 빡세게 하고 있다. 여러분도 기도를 세게 하시라"며 "내년 4월 15일 총선에는 빨갱이 국회의원들 다 쳐내버려야 된다. 지금 국회가 빨갱이 자식들이 다 차지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내가 황교안 장로님한테 물어봤다. 장로님 기독자유당이 지난번 (총선)에 지지율을 얼마 받은 줄 아느냐 물었더니, (황교안 대표가) 70얼마 같은데(라고 대답했다.) 황교안 장로님 77만(표)이다. 이게 핵폭탄이다. 핵폭탄. 여기는 종교적 신념이 입혀진 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동하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향해 종로구 국회의원에 출마할 것을 권유하며 “임종석 꺾어 버리고, 어디 빨갱이 같은 놈이 거기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난리야. 우리교인 전체가 매주 종로구 나가서 선거 운동해서 (김문수를) 꼭 당선시키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5월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방영됐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는 이와 관련,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전광훈 목사의 발언이「공직선거법」제85조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으나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에 그쳤다. 

전 씨는 6월 16일 사랑제일교회 설교에서 송영선 전 의원이 청와대 천막 농성장에 방문한 사실을 밝히면서 "송 의원님을 국회로 보내자"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거 또 날 보고 선거법 위반했다고 또 오라 그럴라, 아이참 더러워서 정말 뭔 말을 못해"라며 스스로 문제점을 인지했다. 그러나 전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송 의원님 내가 진짜 사랑하고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다.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공명선거 협조요청' 했다.  

10월 9일 광화문 집회에서는 “김문수 대표님과 이재오 장관님께 내가 사표를 냈다”며 “앞으로 우파끼리 총질하는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반드시 내년 4월 15일까지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보자”라고 발언했고, 연단에 오른 신혜식 씨는 문재인 타도를 외쳐댔다.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공명선거 협조 요청’ 조치에 그쳤다. 

문제는 그나마 선관위가 '선거법 준수 촉구' 등의 조치를 취한 발언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전히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 삭제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평화나무>의 질의에 “이미 삭제 요청을 했음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언론의 경우는 삭제 요청을 하면 반영해 주는데 유튜브나 외국 언론사의 경우는 본인이 삭제하지 않을 시, 강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삭제 요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 씨는 유튜브 채널 너알아TV(구독자 27만여명), 너만몰라TV(구독자7만9천여명), 청교도TV(구독자1만7900여명)를 보유하고 있다. 

<평화나무>는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광훈ㆍ고영일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연 뒤,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구속 갈림길 초초한가?...전광훈 연일 지지세력 다지기 

전 씨는 1일 유튜브 채널(너알아TV)를 통해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했다. 

전 씨는 이날 “국민혁명은 이미 승리했는데 공수처법과 선거법 등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문재인이 목숨걸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1910년 한일합방을 이뤘다면 공수처법은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기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지난해 12월 12일 11시간동안 받은 경찰조사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그는 “언론과 좌파시민단체 때문에 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며 “조사관들이 나를 11시간 조사한 후에 큰 혐의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또 조사한 사람들이 불법모금, 불법집회 주도, 배후 조종, 불법시설 설치 등 7가지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나에게 제보해 준 사람이 있다. 그런데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명령이 내려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이 설치되기 전부터 이런다. 공수처법이 설치되면,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이 사람 구속하라'고 하면 하게 되어 있다”고 했다. 

전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해한다”고도 했다. 자신의 발언과 행위는 구속 사안도 아닌데, 언론과 좌파시민단체들 등살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는 “나를 희생양으로 할지 모르지만 광화문 토요집회는 더 불같이 일어날 것”이라며 “(내가) 구속된다 해도 며칠 안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고, 거기서 구속되면 보석을 신청할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구속이 임박해 보이는 전 씨를 적극 두둔하면서 또다시 논란을 자처하고 있다. 

황 대표는 1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교회나 종교인에 대핸 사법적인 제재는 신중해야 한다”며 “7~8년 전에 교회법에 대한 해설서를 내면서 (전광훈을) 알게 됐다. 그분은 아이디어가 많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강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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