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신히 구속 피한 전광훈, 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집행유예 중 선거법 위반, 금고 이상 형 확정시 감옥행

[평화나무 박종찬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서울선관위)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을 이끌고 있는 전광훈 씨를 지난달 27일 검찰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의 직접 고발은 공명선거실천협조-공직선거법준수촉구-중지 또는 구두경고-위법사실통지-서면 경고-이첩·수사의뢰(고발) 등 6가지 단계 중 선관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다.

선관위는 전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 미실시 기간에도 선거운동을 해 선거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가 고발한 전광훈 씨의 위반 조항은, 선거범 등의 이유로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운동을 금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3호, 확성장치를 연설·대담·토론용이 아닌 선거운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91조제1항, 선거운동 기간 위반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54조제2항, 부정 선거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4호 등이다.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씨(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br>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씨(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

전 씨는 “내년 총선에서 자유 우파 진영이 승리해야 한다”며 “황교안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자기 주변 서울 지역 사람들에게 다 연락해서 설득하라”는 등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을 지속해왔다. 인터넷과 유튜브 등 온라인뿐만 아니라 영남권 도시를 다니며 거리 집회, 지도자 간담회, 국민대회 등의 정치 집회를 이어갔고 청와대 앞에서도 연일 예배를 빙자해 정치 발언을 해나가고 있다. 

전 씨는 12월 5일 부산에서 열린 문재인퇴진국민대회에서 “나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매일 같이 연구하는 사람이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 자유 우파가 200석을 하면 우리는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다.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원도와 충청도도 60% 이상 우리에게 넘어왔다. 강원도에는 김진태가 있고 충청도에는 정우택이 있다. 여러분 주변의 서울 사람들 다 연락해서 설득하라”는 등 선거운동 발언을 했다. 

전 씨는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 메시지를 400만건 전송하여 지난해 10월 6일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전 씨는 1일 “기독자유당을 찍어주길 바란다”는 집회 발언으로 사단법인 평화나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로 2일 추가 고발된 상태다. 

집행유예 기간인 전 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유예된 집행이 즉시 발효돼 징역 수감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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