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13일 ‘안태근 무죄판결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개최

13일 대법원 앞에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로 ‘안태근 무죄판결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들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대법원 앞에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로 ‘안태근 무죄판결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들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사진=연합뉴스)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안태근 무죄판결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등 3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이들은 “안태근은 유죄”라며 “‘재량’이 아니라 ‘인사보복’”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9일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인사 또한 재량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무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가한 인사보복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이 인사보복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2년 전 2018년 1월 말 한국사회는 대규모 #METOO 운동의 시작을 맞이했다. 그 첫 번째 조직은 다름 아닌 검찰이었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례식장에서, 법무부장관을 보좌하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우연히 배석한 평검사를 성추행했다. 검찰 내부에 문제제기 했지만, 내부 감찰은 되려다 말았고, 피해자 검사만 원거리에 유래 없이 이상한 발령을 받으며 사건은 은폐되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용기 있는 목소리는 한국사회 많은 조직에서 무마, 은폐, 가해자보호, 피해자고립을 자행해온 문제를 드러나게 했다”며 “그런데 2020년 1월 9일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동안의 성폭력 무마 은폐에 이용되어 온 수단이자 도구인 인사 불이익 조치와 그에 대해 책임을 묻고 처벌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에 눈감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을 파기환송시킨 것을 두고 “낫 놓고 기역이라고 부르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조직 내 성폭력 문제제기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통한 무마 은폐, 입막음을 사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들여다봐야 하는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앞으로 그런 파악조차 필요 없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폭력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폭력은 권력이 기준과 원칙 위에서 행사되어도 제어되지 않는 곳에서 약자를 좌절시키고 제압하며 일어나고, 같은 방식으로 유지된다”고 했다.

끝으로 “우리는 성폭력은 이제 쉽게 할 수 없는 행위이고, 성폭력이 발생해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가해자는 처벌되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사회를 향해 갈 것”이라며 “퇴행은 없다. 사법부의 제대로 된 응답을 강력히 촉구한다. 파기환송심과 검찰의 재상소,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지켜보고 기다리겠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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