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민단체, ‘해경지휘부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에 유감...“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해야”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ㆍ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가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ㆍ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가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부실 구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한 법원을 규탄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ㆍ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입장문에는 국ㆍ내외 210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했다.

법원은 지난 8일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전 해양경찰청 경비과장),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 김수현(전 서해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나눠서 진행했다.

임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사고발생 후 본건 영장청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수사 및 조사 진행경과,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수준, 출석관계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직업 및 주거관계 등의 사정과 재난구조실패에 관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사안의 성격을 종합하여 보면,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세월호참사 대응TF는 공동입장문에서 “범죄사실은 소명되었지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그 이유다. 우리는 위 법원의 부당한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세월호의 침몰 정도와 승객대피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승객 구조에 관한 적절한 조치(선내진입, 퇴선명령 등)를 지시하는 것 ▲상황실과 현장출동 중인 구조 세력(123정장, 헬기 등)이 세월호 선장과 교신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 ▲구조와 관련한 정보를 구조세력 사이에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비상 탈출을 문의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결정하여 지시를 내리는 것 등이다.

이어 “해경지휘부 6명은 세월호에 탑승한 많은 승객이 선내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했음에도 구조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구조세력의 선내진입, 퇴선 유도 또는 탈출 명령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침묵한 것”이라며 “그 결과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유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상황에서 지금까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직후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나 청문회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보다 회피하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책임을 지속적으로 부인해오면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해경지휘부 6명에게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해경지휘부 6명이 진술을 왜곡할 수 있고, 특히 이들 6명은 해경 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기에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까지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 304명의 희생을 초래한 해경책임자들의 무거운 책임을 간과한 채, 심리를 상당히 미진하게 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304명의 희생자들의 소중한 생명과 남겨진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라며 “나아가 약 6년 만에 개시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전부 기각한 법원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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