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이 14일 서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피해자들의 '청춘반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신천지의 불법성을 드러내는 판례를 만들어낸 중요한 사례"라며 향후 참여와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독교포털뉴스)

[평화나무 박종찬 기자] 법원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만희 총회장)에 속아 청춘을 낭비했다며 소송을 낸 신천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14일 지난 1년여간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홍연호 대표) 주도로 진행된 '청춘반환소송'의 1심 선고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신천지가 문화 체험프로그램이나 성경공부를 내세우며 위장 포교한 점과 피해자들이 교리에 순화될때까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긴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2018년 12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를 상대로 ‘청춘반환소송’을 할 것임을 밝혔다. 청춘반환소송이란 일본 통일교 탈퇴자들이 '사이비 종교의 불법 전도 행위에 속아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해달라'며 청구한 소송의 별칭이다. 일본 법정도 신천지 피해를 주장한 탈퇴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법원은 피고 신천지예수교서산교회가 원고 A 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다만 다른 원고에 대해서는 인과 관계 입증이 어려워 기각했다. 법정은 신천지서산교회에 책임을 묻되, 피고로 지목된 신천지서산교회 구성원들에 대하여도 불법 행위 가담 정도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입증이 어려워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신천지 특유의 속임수 포교인 ‘모략 전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향후 피해 사실의 인과 관계를 입증할 근거를 마련한 탈퇴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경기도로부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공익을 해친다는 사유로 종교법인 등록이 거부된 신천지는 거짓말·단체 사칭·성(性)을 이용한 포교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이뿐 아니라 가정 해체, 무리한 재산 헌납, 탈퇴자 폭행, 탈세, 미행,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기독교계 언론은 물론 <PD 수첩>(MBC), <궁금한 이야기 Y>(SBS), <제보자들>(KBS) 등 주요 방송 3사의 사회 고발 프로그램 등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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