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논문 “한국교회 없애야 한다” 내용 '없음'

전광훈 씨(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사 논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대중 강연 중에 수차례 유포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제작=평화나무)

[평화나무 정병진 기자] 집시법·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광훈 씨(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사 논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대중 강연 중에 수차례 유포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형법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범죄로 간주한다. 조국 교수가 법적 대응을 할 경우, 전 씨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따라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광훈, 내가 조국 논문 읽어봤더니...

전광훈 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국민대회에서 조국 교수의 석사 논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조국은요, 내가 논문 다 읽어봤는데 논문의 제목부터 ‘소비에트,’ 소련이죠, 소비에트 사회주의에 관한 연구 검토, 이게 논문 제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를 만드느냐, 이게 석사학위 논문, 내가 다 읽어봤어요. 거기에 한국교회에 대한 란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없애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 여러분, 한국교회를 없애야 됩니까? (청중: 아니요!) 누구를 없애야 돼, 누구를? (청중: 문재인!) 문재인과 주사파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조국 전 장관의 논문을 읽어봤더니 '한국교회를 없애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 씨는 9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대회에서도 조국 전 장관 논문과 관련해 발언했다. 이번에는 논문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할 목적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이제 조국이, 내가 그 논문을 다 읽어봤어요. 조국의 논문을. 보니까, ‘소비에트 연방 형 민법에 관한 연구’인데 제목이. 내용을 다 읽어봤더니 결국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는 그 내용이야. 거기에 한국교회란, 교회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없애야 된다’ 이게 조국의 논문이에요. 이게, 석사학위 논문. 그래서 이따위 X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완전히 공산주의를 굳히려고, 완전히 끝장내려고 시도하다가 여러분들이 토요일마다 광화문 광장에 나온 여러분들에 의하여 태클에 걸린 것입니다.” 

15일 저녁 대구 광진중앙교회에서 열린 국민대회에서도 같은 주장으로 열을 올렸다. 

완전히 공산주의자인 조국이란 사람 이름 들어봤죠? 조국의 석사학위 논문을 내가 다 읽어봤는데요, 읽어 보니까 제목 자체가 뭐로 돼 있냐, 소비에트 연방의 형법 민법에 관한 연구, 이게 조국의 논문 제목이요, 아니 그렇게 논문 쓸 제목이 없냐고. 논문을 쓰려면 전광훈에 대한 연구 논문을 써야지. 무슨 X의 개XX 떨려고 소비에트, 소련의 형법 민법, 근데 거기에 결국 그 논문 전체에 핵심은 뭐냐, 대한민국을 공산주의화 시키겠다 이거야. 조국의 논문이. 근데 이런 XX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돼, 안 돼? (청중: 안 돼요!) 그렇다면 문재인도 조국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국교회에 대해 써 놓은 것이 있어요, 논문 안에. 그래서 자기들이 한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교회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기가 막히죠. 이런 XX을 법무부 장관 시켜 가지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청중: 안 돼요!) 

조국 교수의 석사학위 논문에 실제로 “(한국 공산화를 위해) 한국 교회는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직접 그 논문을 입수해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런 문구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출처=조국 전 장관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 형법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1917-1938 中 )

 

팩트체크1) 전광훈 "조국 대한민국 공산주의 만드는 논문 썼다"

전광훈 씨의 이 같은 발언은 새로운 게 아니다. 앞서 언급한 집회 이전부터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자주 했다. 

전 씨의 주장은 사실일까. 조국 교수의 석사학위 논문에 실제로 “(한국 공산화를 위해) 한국 교회는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직접 그 논문을 입수해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런 문구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우선 논문 제목부터 전 씨의 주장과는 달랐다. 

조국 교수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시절인 1989년 2월 제출한 논문 제목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 형법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1917-1938”이다. 논문 서두는 “해방 후 남한 사회에서의 각종 ‘치안입법’과 특히 1960년 ‘5.16’ 이후의 국토건설단, 1980년 ‘5.18’ 이후의 삼청순화교육대, 삼청근로봉사대에서의 강제노동 및 「사회보호법」의 ‘보호처분’ 「사회안전법」의 ‘보안처분’ 등의 형법 현실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를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고 말한다. 

논자는 국내 형법 교과서 대부분이 “‘사회주의사회는 이탈리아 페리(E. Ferri)의 형법 초안을 계수한 ‘신파’적 형법전을 갖고 있다’고 서술한다”라고 말한다. 

이어 “우리 사회의 이제까지의 ‘통념’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법’도 ‘인권’도 없으며, 스탈린식의 ‘숙청’이나 마오쩌뚱식의 ‘프로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이 전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식이었다”며, 이런 통념이 “법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근대사회주의권 동향과 소연방의 페레스토로이카(Perestroika)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논문을 전개한다. 

전광훈 씨 주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한국을 공산화하겠다’는 내용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조국 전 장관 논문의 논지는 오랫동안 사회주의권의 정보와 자료를 정부 측이 독점해 왔고, 그 연구도 이단시되거나, 허용된다 할지라도 ‘관변적’(官邊的) 시각만이 강요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연구를 시도했을 뿐이다. 

이런 연유로 논문은 이 논문을 쓸 무렵까지만 해도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세계 사회주의권의 “법·형법 유형의 기초를 놓았던 소비에트사회주의 법·형법이론”의 구축 과정과 내용, 방법론을 소개하는데 주력한다. 

 

팩트체크 2) 조국 논문 '한국교회 없애야 한다'는 문구 있다? 

전 씨는 또 이 논문에 한국교회를 언급한 대목이 있고, 거기에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없애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조국 교수의 이 석사학위 논문에는 ‘한국교회’를 언급한 문구 자체가 없다. 단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긴 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22년 「러시아공화국 형법전」에 나오는 형법 각칙 체계를 인용한 “제3장 교회·국가분리규칙에 대한 범죄”가 유일하다. 논자는 1장부터 8장에 이르는 각칙 중에 극히 일부만 간략히 설명하는데 “제3장 교회·국가분리규칙에 대한 범죄”는 아예 해설하지 않는다.>

전 씨가 조국 전 장관의 석사 논문을 읽어봤다는 주장 자체가 믿기 어려운 지점이다. 전 씨가 논문을 읽었다 해도 이는 의도적인 공공연한 거짓말로 조국 전 장관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의 주변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고영일 변호사(기독자유당 대표), 송영선 전 의원, 김승규 전 국정원장·법무부 장관 등이 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조국 교수의 석사 논문에 대한 전 씨의 주장을 바로잡거나 지적한 사람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현행 형법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07조의 2항)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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