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사회선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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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가짜뉴스 표현은 인격권 침해" 법원 판결은 부당합니다.

 

뉴스앤조이가 이른바 보수 개신교 인사들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곡된 사실로 동성애·난민·이슬람에 대한 혐오를 부추겨온 이들을 가짜뉴스 유포자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뉴스앤조이가 쓴 가짜뉴스 유포자라는 표현이 보수 개신교 인사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누구의 인격권도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반동성애 인사들의 무리한 억측으로부터 성적, 국적, ()교적이 다른 이들의 인격권도 보장돼야 합니다. 성 소수자, 피난 온 사람, 한국 사회 소수 종교인, , 말 그대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뉴스앤조이 보도 지향은 그런 의미에서 재판부가 신성시한 인격권의 적극적 발현입니다.

 

보수 개신교 인사들 상당수는 그간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잡혀간다”, “퀴어 축제 트럭이 목사 덮쳤다”, “초등학교 성 인권 교육은 음란 세뇌 교육이다”, “이슬람 문화 강좌를 개최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는 위헌적 발상이다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허위·왜곡·과장 정보와 혐오 표현이 없다면 뉴스앤조이는 그들을 비판하며 인격권 침해시비를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그간 종교계의 어두운 면을 추적·고발하며 좁고 외로운 길을 걸어온 뉴스앤조이의 보도를 위축시키고,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는 여타 언론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법원 판결로, 수구 부패 기득권 교회 권력을 옹호하는데 앞장서온 일부 기독교계 언론과 단체가 뉴스앤조이를 주사파 언론’, ‘반기독교 언론으로 낙인찍으며 고무됐습니다. “뉴스앤조이가 한국교회 망신 주기를 통해 그들 나름의 즐거움을 누려왔다라는 또 다른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국민의 이견은 없습니다. 게다가 언론 보도가 내재한 공익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방패로 소수자 약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도외시하는 법원 판단을 규탄합니다. 2심 법원은 보수 개신교 인사들의 허위 정보 유포에 주목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평화나무는 2심 재판 과정을 자세히 지켜보겠습니다.

 

20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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