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하나님의교회 무난한 단체로 판단"

 

하나님의교회 지면 광고가 게재된 '시사IN' 645호(사진=평화나무)
하나님의교회 지면 광고가 게재된 시사IN 645호(사진=평화나무)

 

[평화나무 박종찬 기자] 언론사의 무분별한 광고가 언론소비자들에게 황당함을 안기곤 한다. 대표적으로 최근 교계는 물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전광훈 씨 주도 집회가 유력 일간지 광고로 실리는 경우가 그렇다.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온 이단 또는 사이비 논란이 있는 단체의 광고가 버젓이 유력 언론에 게재되기도 한다. 

주간지 시사IN의 1월 마지막 주 645호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하나님의교회·故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김주철 총회장) 광고를 게재했다. 안상홍증인회로도 불리는 하나님의교회는 종교적으로는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해 주의를 요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종교의 틀을 이용해 불법적 이익을 취득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대종교에 따르면 하나님의교회는 1988년과 1999년, 2012년 총 세 번이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며 물의를 일으켰다. 그러나 종말은 이뤄지지 않았고, 정작 자신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예배당 90개 등 7000억 원에 이르는 건물을 매입했다. 이에 하나님의교회피해자모임(하피모)은 2017년 하나님의교회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미디어오늘은 2019년 하나님의교회와 월간지 신동아를 펴내는 동아일보 출판국과의 12억 원에 달하는 홍보 기사 거래를 폭로하기도 했다.

시사IN 관계자는 ‘광고 체결이 이루어진 과정’ 등을 묻는 평화나무 취재진의 질의에 “저희 담당자가 출입하고, 광고팀에서 (하나님의교회와) 접촉해서 진행된 광고”라며, “서로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또 ‘하나님의 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으로 문제가 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예전에 이슈가 있었긴 한데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미디어오늘의 기사 내용을 토대로 기사 거래와 관련해 질의하자 시사IN 관계자는 “그쪽(동아일보)은 홍보 기사 거래가 있었다고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 광고, 일반적인 상거래다”라며 선을 그었다. 광고비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듯 “보통 수준”이라고 답했다. 

시사IN 관계자는 또 “우리도 나름대로 (광고를 받아야 할 곳과, 받지 말아야 할 곳을) 추리고 있다”면서 “하나님의교회는 몇 해 전부터 광고 요청을 해왔다. 당시에는 문제가 됐을 때라 광고를 게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근래에는 다수 매체가 (하나님의교회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하나님의교회는 특정 단체로 봤을 때 무난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하나님의교회 논란은) 종교인들 사이에서의 말이지,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직접 취재하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된다는 게 판명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광고를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한부 종말론으로 한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더라도 이는 종교인들 사이와 논쟁일 뿐이며, 모두 과거지사여서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하나님의교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타났다. <국민일보> 등은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 주장’, ‘가출·이혼 조장’, ‘재산 헌납 요구’, ‘아동 학대’ 등을 한다고 주장하거나 보도한 바 있다. 하나님의교회는 이때마다 소송을 불사했으나 대부분 기각되거나 패소했다.

하나님의교회가 2014년 하피모 시위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세상 종말, 가출 및 이혼 등의 위기, 재산 헌납, 아동 학대 등의 표현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하피모 시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수십명의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가출을 하는 신도들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하나님의교회 교리와 이혼을 유도하는 하나님의교회 활동을 지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17년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또 하피모는 2017년 하나님의교회를 사기 혐의로 고발할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싱가포르, 몽골, 미국 등지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하여 피해자 모임까지 결성되고 있으며, 미국 NBC 방송국과 피플지 등 각 언론사는 하나님의교회로 인한 이혼, 가출, 낙태, 가정 파괴 등 각 피해 사례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매체 징(Zing)에서도 2018년 NBC 보도를 인용해 하나님의교회의 세뇌, 학업 중단 요구, 헌금 강요, 낙태 조장 등을 다루었다. 베트남 경찰이 하나님의교회 관련 업체를 수사하기도 했다.

한편 시사IN은 시사저널이 2006년 당시 금창태 사장이 삼성을 비판한 기자들의 기사를 인쇄소까지 찾아가 삭제한 것에 반발해 2007년 창간됐다. 시사IN은 삼성 비자금 문제(2007), 삼성 장충기 문자 사건(2007), 안종범 업무 수첩 폭로(2017), 삼성 회계 사기 의혹(2019) 등 삼성 문제를 다룬 기사를 꾸준히 써 권력과 자본에 굴하지 않는 언론으로 칭송받아왔다. 

변상욱의 싸이판(사이비가 판치는 세상) 등을 통해 사이비 종교 문제를 파헤쳐 온 변상욱 YTN 앵커는 “신문광고윤리강령이나 간행물윤리규정 등을 참고할 때 광고는 진실, 건전, 공공질서 확립, 공동체의 정체성, 미풍양속 유지에 책임을 지도록 규정돼있다”며 “법정에서 잇따라 기만성과 공동체 파괴, 사회적 폐해가 인정된 단체의 광고를 언론이 게재하는 건 광고 윤리상 규제하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만적 광고란 소비자를 속여 피해를 입힌 것 외에 속일 우려가 있는, 다시 말해 기만의 가능성이 있는 광고까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은 광고를 받을 때도 공공의 목적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1942) 판례는 영리적 광고 행위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 판시했다는 것이다. 

변 앵커는 “불법 사금융·고리대부업 광고를 규제하듯이 정통 종파·교단·피해자 집단의 의견을 참고해 광고 게재를 자제하거나 자율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평화나무는 하나님의교회와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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