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씨가 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퇴진 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5 (사진=연합뉴스)
전광훈 씨가 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퇴진 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5 (사진=연합뉴스)

[평화나무 정병진 기자] 광주시선관위가 전광훈 씨(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공표’ 행위에 대해 ‘서면경고’ 처분을 내렸음이 확인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아래 ‘여심위’)에 신고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집회 도중 ‘공표’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안의 경중과 고의성을 살펴 ‘서면경고’라는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전 씨는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전광훈 씨는 지난 2월 4일(화) 오전 열린 조찬기도회와 오후 간담회에서 미등록 선거여론조사를 ‘공표’했다.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공표하려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 등록한 내용 중에 공표가 가능한 결과를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어기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런데도 전광훈 씨는 광주의 조찬기도회 연설 말미에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규정을 어긴 채 다음과 같이 공표했다.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정당 싸움에서 저놈의 자유한국당이 저게 버벅거리고 앉아 있어 가지고 저들을 붙잡고 했다가는 문재인을 못 끌고 나온다....해서 내가 김문수를 앞세워서 자유통일당이란 정당을 딱 앞세웠더니 처음에는 전광훈, 또 이건 뭐야....(중략)...어제 그저께 공병호tv에서 간접적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유한국당하고 여기 새로 생긴 자유통일당하고 이게 여론조사를 나왔는데 76대 24로 우리가 이긴 거야. 야, 국민이 난 이 상태로 가면 저 자유한국당 계속 악수를 둬요. 어제 또 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신당 만든다고, 통합신당이라는 ....저러니까 자멸이야. 자멸. 저 망한다니까. 결과적으로. 난 한 달 지나면요, 자유한국당 저거 해체될 것 같애.” 

이날 오후 열린 ‘광주 지도자들과의 대국민 간담회’에서도 전 씨는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다. 

“자유한국당만 제대로 하면 내가 이 애국 운동 안 해도 된다. 난 목회만 해도 된다.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는데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뭐 하느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열 받아 가지고 김문수 지사님 꼬드겨 가지고 내가 자유통일당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지금 며칠 밖에 안 됐는데 지지율이요, 공병호TV에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했더니 며칠, 몇 주, 열흘 됐나? 그런데 광화문에서 우리가 만든 정당 있잖아요, 이게 자유통일당이 76%로 떠올랐어. 지지율이. 76%로, 이거는 나라가 살 징조지요.” 

전 씨가 말한 유튜브 ‘공병호TV’ 여론조사는 공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서 2월 2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보수 우파 단결 가능성'이란 제목으로 실시했다는 내용이다. 그 질문 내용과 결과는 이렇다.

[보수우파 단결가능성-여론조사] 4.15총선에서 보수우파 진영이 단결하여 단일 후보를 내세우는 일(통합 혹은 후보단일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소원이나 바람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높다 (보수우파 진영은 단결할 것으로 본다) : 75%
(2) 낮다 (보수우파 진영은 분열할 것으로 본다) : 25%

공직선거법과 여심위 규정에 의하면 공병호TV의 이 같은 선거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제108조) 위반에 해당한다. 선거여론조사를 하려면 여심위에 서면으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중앙선거여론조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만을 공표 · 보도해야 한다. 또 선거여론조사를 보도와 공표할 때도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를 공표 · 보도할 때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경우 그 사실 및 사용 비율을 포함한다), 응답률,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등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공표 · 보도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공직선거법과 여심위 기준, 선관위 관계자에 두루 알아본 결과, ‘공병호TV’의 선거여론조사와 공표, 전광훈 씨의 왜곡 인용 ‘공표’ 행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광주시선관위는 전광훈 씨가 지난 4일 광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미등록 선거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인용 공표한 행위가 선거법과 규정(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제8항 제1호, 제12항 제3호)에 위반됨을 확인하고 사안의 경중과 고의성을 감안하여 최근 ‘서면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그 경중에 따라 공명선거 협조 공문, 선거법 준수 촉구, 구두 경고, 서면경고,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 ‘서면 경고’는 수사 기관에 넘기기 바로 직전 단계로써 강도 높은 행정 조치에 해당한다. 

전 씨는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행위를 타지역에서도 되풀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4일 광주 집회 당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얼마 전 수도권에서 행한 공병호 씨와 전광훈 씨의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나 서울시선관위 차원에서 별도로 조치할 예정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말, 대법원은 19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광훈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서울시선관위는 작년 12월 말 전 씨가 선거권 없이 공공연히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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