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교회 황○○목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창원지방검찰청, 불구속구공판 처분

❍ 창원지방검찰청이 창원 성산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시간에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창원○○교회 황○○ 담임목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지난 3월 31일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해 강기윤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황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 황 목사는 이날 세광교회 2부 예배 광고시간에 "주보에는 없지만 4월 3일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나는 (집이) 의창구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성산구에 해당하는 교인님들은 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해 달라. 우리 강기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선전을 해도 어느 정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배시간 특정 후보 지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 교회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수차례 반복해 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2018년 5월, 19대 대선을 앞두고 장성민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사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또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는 2016년 총선 당시 교회에서 기독자유당 홍보 영상을 틀었다가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평화나무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교회를 상대로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 전 10주 동안 암행감찰단을 가동해 선거법 위반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황 목사의 경우처럼 위반사례 발생 때에는 선관위 및 검찰 고발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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