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홍만표 변호사의 검은커넥션은 비단 유력 정치인과 대기업 오너에서 그치지 않는다. 교계 유력 인사들과도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표적으로 홍 변호사가 2012년 변론을 맡은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이 있다. 홍 변호사와 함께 천국과 지옥을 맛봤을 감경철. 그는 여전히 건재하다. 

CTS기독교TV는 1995년 설립돼 개신교 43개 교단이 주주로 참여한 개신교계 대표 방송국이다. 방송 선교를 모토로 한 CTS기독교TV는 수많은 성도의 헌금과 기도가 모이는 곳이다. 노량진 본사를 비롯 한국 18곳, 해외 3곳에 지사를 두고 있다. 감 회장은 2000년 경영 악화로 허덕이던 CTS기독교TV의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본래 사업가이자 광림교회 장로인 감 회장을 추천한 건, 김선도 목사(광림교회)였다. 

감 회장에게 순수복음방송, 섬김과 나눔의 방송을 표방하는 개신교계 대표 방송국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 따윈 없었다. ‘횡령’은 감 회장에게 줄곧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감 회장은 지난 2002년 ㈜안동개발을 인수하면서 자신의 부인과 아들을 회사의 부회장과 감사로 선임했다. 물론 주주총회 따위는 거치지 않았다. 두 사람은 2004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50차례에 걸쳐 7억905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1심과 2심은 감 회장의 아내인 박씨가 주주총회 결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회장이 됐고, 부회장 직급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안동개발이 감 회장의 아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감사 업무의 대가가 아니라고 봤다. 1심과 2심은 “감 회장이 안동개발에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자금을 횡령했다”며 감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7년에 가서야 끝을 볼 수 있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감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감 회장의 횡령 건은 이뿐이 아니다. 그는 경북 안동에 골프장을 지으면서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3억2000만 원을 횡령했다. 2008년 5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또 2008년 CTS 사옥 건축과 관련해 시공사와 공사비를 부풀린 수법으로 9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2011년에는 150억대 횡령 등 각종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과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 때마침 변호사로 이름표를 바꿔 단 홍만표 변호사가 개입하면서 2012년 ‘무혐의’로 종결됐다. 관련 사안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감경철 CTS 회장의 수 백억대 횡령 및 배임 의혹 사건에 ‘전관예우’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홍만표 변호사의 실명을 거론했다. 서 의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민원을 넣었다. 그런데 어느 날 CTS 관련해서 잘 수사가 되다가 다 기각됐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전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홍만표 검사가 변호사가 되면서부터 제보가 들어왔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곧 사실로 드러났다. 2016년 5월 17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2년 CTS으로부터 3억 원, 안동개발주식회사 6000만 원, (주)옥산레저 7000만 원, (주)조은닷컴 3000만 원 등 모두 4억 6000만 원을 받았다.

<일요신문>은 같은 해 7월 22일 보도를 통해 “CTS, 안동개발주식회사, (주)옥산레저, (주)조은닷컴 등은 감 회장이 모두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라며 “따라서 감 회장 측이 계열 회사를 동원해 홍 변호사 선임 및 보수를 위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잘 나가던 홍만표 변호사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감경철 회장도 함께 구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전관 변호사와 교계 유력 인사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CTS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기대했던 건 순진한 생각이었다. 감 회장은 송사가 끊이질 않는 중에도 2010년 CTS 회장에 올랐고 2015년 연임에 성공했다. 순수복음방송, 섬김과 나눔의 방송을 표방하는 방송사의 이미지와 그 가치만 색이 바랬을 뿐이다. 감 회장은 여전히 CTS 회장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그런 그를 CTS는 놀랍도록 큰 사랑으로 품었다. CTS 이사회는 감 회장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2017년 감경철 회장의 공로를 인정하는 의미로 기금 20억원을 출현해 공익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홍만표 변호사는 지하 공공도로 불법 점용 등으로 수년째 논란의 중심에 선 사랑의교회 집사로 알려졌다. 사랑의교회 법조 선교회에서도 홍 변호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홍 변호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중에도 건재함을 과시했던 감경철 회장. 그리고 범법자를 옹호하며 벌주기보다 상 주는 교계, 어쩌면 검찰개혁보다 더 시급한 건 검찰개혁을 부르짖을 자격조차 상실한 종교개혁인지도 모른다. 

* 이 기사는 최신정보 4호에 실린 기사로 2019년 10월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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