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사진=유튜브 너알아tv 영상 갈무리)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사진=유튜브 너알아tv 영상 갈무리)

[평화나무 정병진 목사] 구리시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구리시기독교연합회, 구리시사암연합회, 천주교 의정부교구청에 보낸 협조 공문에 대해 기독자유당 고영일 대표가 ‘신앙의 자유를 침범했다’며 연일 성토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일, 안승남 구리시장은 “구리시민이 확진자로 판명되어 이동동선이 확인될 때까지 활동자제, 마스크 착용 손씻기 여행 안하기 행사 안하기를 실천”해 달라는 요청을 SNS에 올렸다. 

이어 구리시청 문화예술과는 6일, 감염병예방법(제49조)를 근거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배, 미사, 법회 등 중단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구리시기독교연합회, 구리시사암연압회, 천주교 의정부교구청에 보냈다.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 2. 5. 우리시에서 국내 17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좀 더 적극적인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발생후 2주간(2020. 2. 5. ~2. 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예배, 미사, 법회 등의 중단을 요청하오니 조치 결과를 2020. 2. 7(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초기에 감염증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리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공문을 받은 구리시사암연합회는 15일 “대보름 행사를 크게 할 예정이었으나 확진자가 나왔으므로 예방을 위해 행사를 취소하겠다”는 답변을 주었다. 

하지만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예배 중단 요청’은 힘들다. ‘제한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청에서는 이튿날 기독교연합회, 사암연합회, 의정부교구청 모두에 ‘제한’으로 바꾼 공문을 다시 보냈다. 

구리시는 구리시기독교연합회측과 조율을 거쳐 ‘중단’을 ‘제한’으로 수정한 공문을 재발송해 내부적으론 별 논란이 없는 상태임이 확인됐다.

구리시청이 7일 재발송한 공문 제목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배, 미사, 법회 등 제한 및 자체 방역 철저”다. 내용 문구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예배, 미사, 법회 등의 제한과 자체 방역 계획을 요청하오니 조치 결과를~ 까지 회신해 주기 바라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수칙 및 소독제 만드는 법을 각 시설에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일부 수정됐다. 

이에 구리시기독교연합회는 7일 “구리시청에서 요청한 건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고 구리시교회연합회 소속교회에 2주간(2.5~2.18) 집회 제한(집회 횟수를 최소화)하고 자체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본회 이름으로 긴급 문자를 발송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구리시에 보냈다. 

하지만 고영일 대표(기독자유당)는 대중 집회에서 “코로나 전염병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와 구리시장이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려 든다”는 취지로 현정부와 구리시장을 연일 맹비난 중이다. 

그는 양주와 여주 국민대회에서 “도적들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유를 도적질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정권의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의 자유를 뺏어 가고 있다”며 “여기서 가까운 굉장히 구리구리구리 구린내가 나는 도시, 구리시, 2월 6일날, 2월 7일날 구리시장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여러분 아느냐”고 반문하며 “‘구리시’를 비하하고 구리시청이 보낸 관련 공문을 언급했다. 

그는 구리시가 “전염병예방민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서 모든 예배, 미사, 법회를 중단하는 조치를 요청했다”며, “교회, 성당, 절간의 종교 집회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전염병이 들어왔으니 중국인 관광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구리시장은 청와대를 통해서 교회에 신앙의 자유의 핵심인 예배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범한 것”이라 비난했다. 

고 대표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서는 전후 관계조차 설명하지 않고, 구리시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듯 성토했다. 그는 “2월 6일, 2월 7일 구리구리구리한 구리 시장이 교회, 성당, 절간에 대해서 예배, 미사, 법회의 중단을 요구했다”며 “어떻게 일개 시장이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용납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17일 이천 집회에서는 “2월 6일과 7일날 저 위쪽에 경기도 구리구리구리한 구리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폐렴 때문에 교회 성당 절간에 예배와 미,사 법회 중단을 요구하고 중단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며, “신앙의 자유를 일개 시장이 문재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 버린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이 신앙의 자유는 정신적 기본권이나 절대적인 기본권이다. 이건 어떠한 행정권으로 박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저 주사파 정권이 통치하면 이렇게 예배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고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구리시기독교연합회 송영만 회장(빛과소금교회)은 “논란이 있을 일이 없다”며 “구리시 공무원이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에 협조 요청을 했다. 예배 중단 요구라면 제가 목사로서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지만, 목사로서 상당히 맘에 안 든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이며, 종교계와 조율까지 거쳐 발송한 공문을 정치적 이슈로 사용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듯 일갈했다. 

그는 “1차 공문이 나도는 것으로 사실인양 정치적 이슈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신문사가 이슈화시키고 구리시가 기독교 단체와 종교단체 예배를 방해하는 집단인양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구리시장도 크리스천이고 교회에 상당히 협조를 잘해 주시는 분이다. 공무원들도 잘 협조해 준다. 그런데 어떻게 최종 공문도 아닌 한 장 종이를 갖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 꼭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연합회 사무총장 김호경 목사(새성동교회)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청의 공문은 연합회와 조율을 거친 것이라 아직까지 이에 대한 내부 논란은 없다”고 확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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