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씨가 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퇴진 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5 (사진=연합뉴스)
전광훈 씨가 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퇴진 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5 (사진=연합뉴스)

 

[평화나무 정병진 기자]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평화나무에 의해 고발당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씨에 대해 검찰이 20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씨는 21일 법원에 출두해 영장질심사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연기를 요청해, 24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선관위가 전광훈 씨(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를 작년 12월 말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지난 1월에 추가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 씨의 선거법 위반이 반복돼 선관위가 두 차례나 고발한 셈이다.

복수의 선관위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서울시선관위는 전광훈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이는 작년 12월 말 고발한 사항과는 별건이며 전 씨가 계속하는 ‘정치 집회’와 관련한 위반 행위 혐의로 알려졌다. 

전광훈 씨는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운동 관련 문자를 약 4백 만 건을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작년 9월 말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이 판결로 전 씨는 10년간 선거권을 상실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 10년간 선거권을 박탈한다(제18조 1항 3호). 

전 씨는 선거권 상실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그는 4.15 총선을 겨냥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기 장치를 사용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어긴 채 부정선거운동을 계속했다. 

가령 그는 작년 12월 5일 부산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할 때 “나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매일 같이 연구하는 사람이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 자유 우파가 200석을 하면 우리는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다.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강원도와 충청도도 60% 이상 우리에게 넘어왔다. 강원도에는 김진태가 있고 충청도에는 정우택이 있다. 여러분 주변의 서울 사람들 다 연락해서 설득하라”는 등의 선거운동 발언을 쏟아냈다. 전 씨의 이 같은 선거법 위반 행위가 이어지자 서울시선관위는 12월 말 전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처럼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음에도 전 씨의 공공연한 ‘부정선거 운동’은 계속됐다. 그는 매주 서울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고 거의 매일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애국 국민대회’를 구실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중이다. 지난 1월 1일에는 기독자유당 고영일 대표와 공개 대담을 하면서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는 기독자유당을 찍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기독NGO ‘평화나무’는 1월 2일 전광훈 씨와 고영일 대표(기독자유당)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전광훈 씨는 지난 4일 광주 집회에서 유튜브 채널 ‘공병호TV’의 불법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거듭 ‘공표’했다. 현행 선거법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 등록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선거여론조사와 공표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광주시선관위는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대중에게 ‘공표한 전 씨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서면 경고’ 처분하였다. 

전 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공병호TV’의 불법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공표 행위를 광주뿐 아니라 성남과 의정부 등 여러 집회에서 반복했다. 중앙선관위는 유튜브 ‘공병호TV’에 해당 영상의 ‘삭제 요청’을 하였고, 현재 그 영상은 삭제됐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전광훈 씨에 대한 추가 고발한 사건은 송구영신예배 당시 대담 발언이나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공표 행위 때문은 아니”라고 하였다. “다른 집회 내용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확인해 조치한 사항이며 자세한 사항은 말씀 드릴 수 없다”고 하였다. 

서울시선관위가 전 씨를 지난 1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다시 검찰에 고발하였고 그게 전 씨가 주도하는 ‘집회’와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는 선거 범죄로 집행 유예가 확정돼 현재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선거운동 기간을 어긴 채 사전 선거운동을 계속하자 서울선관위가 지난 1월 다시 고발 한 것으로 풀이 된다.  

한편 윤석열 검찰 총장은 지난 10일 총선 선거범죄 대응을 위한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고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헌법체계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어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가장 공정한 선거로 만들자”며, “일선 검사들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 총장으로서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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