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씨(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3일 주일 예배 설교 직후 진행한 이동호 씨(전 한국당 서대문을 당협위원장)와의 공개 대담에서 "꼭 국회의원 당선돼라.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내가 기도해 드리겠다"며 노골적으로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너알아TV)

[평화나무 정병진 기자] 전광훈 씨(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3일 주일 예배 설교 직후 진행한 이동호 씨(전 한국당 서대문을 당협위원장)와의 공개 대담에서 또 다시 노골적인 선거법 위반 발언을 쏟아낸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이 씨에게 “꼭 국회의원 당선돼라”며,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내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했다. 이동호 씨가 “또 혹시 선거법 걸리시려고...”라며 잠시 우려를 표했으나 “어차피 걸린 거 뭐”라며 개의치 않았다. 

서울시는 ‘코로나바이러스 19’의 급속한 확산을 막고자 21일 광화문 광장 · 청계광장 · 서울광장의 집회를 당분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광훈 씨는 이 같은 서울시의 집회 불허 결정을 정치적 탄압이라 맹비난하며 22일 주말 대규모 광화문 집회에 이어 23일 오전에도 평소대로 야외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다. 

예배를 마친 뒤 그는 곧장 이동호 씨를 단상에 불러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에서 떨어졌다며요? 잘렸다면서요? 잘 잘렸어. 이제 여기에, 자유통일당으로 오면 돼”라는 말로 대담을 시작했다. 이에 이 씨는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전 씨는 “우리 교수님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은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고 난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말했고 이 씨는 “아멘”이라 화답했다. 

전 씨는 “왜 국회의원 하려고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를 신청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동호 씨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4월 15일 총선이 단순한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건 자유를 향한 투쟁의 선상에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는 두 가지가 있다. 인민민주주의 전체주의가 있고 그다음 우리가 채택한 자유민주주의가 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에 헌법개정안 보라, 자유 뺏잖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 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없다. 그들의 실체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씨가 말한 2017년 헌법 개정안은 사실은 ‘헌법 개정 권고 초안’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말 그대로의 ‘권고 초안’이다. 더욱이 이 초안을 마련한 개헌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고 이 특위에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14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그럼에도 이 씨는 마치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개정안에서 ‘자유’를 뺏다는 가짜 뉴스를 말한 거다. “지금 우리 초중고교 학생들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현행 초중고교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여러 차례 언급된다. 

사실이 이런데도 전광훈 씨는 이동호의 이런 주장에 “결과적으로 뭐냐면 문재인이가 지금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라 맞장구를 쳤다. 이어 “지금 목숨 걸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주사파 있죠? 저 원내대표 이인영”이라고 말하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고는 이동호 씨에게 “이인영 의원과 (둘 중에) 누가 선배냐”고 묻고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만한 다음과 같은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 꼭 국회의원 당선돼가지고 (이동호: 아이고 또 혹시 선거법 걸리실라고..) 어차피 걸린 거 뭐, (이: 하하하) 그러니까는 불러가지고 야, 이인영 이리와 이 자식아, 그때 내가 가르친 거 잘못 가르친 거야. (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너 정신 차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그렇지? (이: 네. 하여튼) 근데 잘렸다며? 잘렸으니 어떻게 해? (저, 뭐...) 김문수 대표님한테 잘 붙어 있어야 돼. (이: 잘 좀 부탁드립니다.) 김문수 대표님한테 붙으면 승리할 수 있어. 아유 감사해. (유튜브 ‘너알아tv’ 해당화면은 김문수 씨(자유통일당 대표)가 두 손 들고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광훈 씨의 선거운동성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이동호 씨를 한껏 띄우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거듭했다. 

 

“이번 4월 15일의 국회의원선거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갖다 주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들어갈 국회의원들은 실력이고 자시고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해. 동의하십니까? (이동호: 아멘!)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이동호를 가리키며) 바로 이런 사람이 싸워 이긴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전광훈 씨와 이동호 씨의 공개 대담은 공직선거법상 ‘확성기 장치 사용 제한’(제 91조),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제 254조), 부정선거운동죄(제 255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전 씨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작년 9월 말 이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아 10년간 ‘선거권’을 박탈당하였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그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출두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공공연히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셈이므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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