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다음으로 감옥할 각오로 임하겠다"
예비후보 공개장소 지지호소 ‘확성기 장치 사용 제한' 선거법 위반 소지 높아

박근혜 정권 당시 첫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윤창중 대구 동구을 예비후보(탄핵무효자유국민전선 대표)가 26일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전광훈 씨를 면회한 뒤 자유통일당에 입당했다. (출처=너알아TV)

[평화나무 정병진 기자] 박근혜 정권 당시 첫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윤창중 대구 동구을 예비후보(탄핵무효자유국민전선 대표)가 26일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전광훈 씨를 면회한 뒤 자유통일당에 입당했다. 

이날 윤 씨는 청와대 앞 집회에서 참석해 “김문수 당대표님의 지도력 아래 이번 4.15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다”며 청중의 ‘성원을 호소’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오후 4시경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전광훈 목사 석방을 촉구하는 우파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 사회를 맡은 김문수 대표(자유통일당)는 윤창중 씨가 “오늘 오후 2시 전광훈 목사님을 찾아뵙고 거기에서 자유통일당에 입당하겠다, 목사님께 입당을 약속하였다”며, 그는 한 지상파 기자 출신에 유명 칼럼리스트,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라고 ‘경력’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윤창중 대변인은 지금 대구 동구을 유승민 지역구에서 유승민을 잡겠다, 거기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유승민이 도망가고 오지도 않는다”며 그가 총선 예비후보로 선거운동 중임을 알렸다. 

발언에 나선 윤창중 씨는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로서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배신하지 않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이른바 ‘배신의 정치’를 가장 싫어하는 박근혜 씨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윤 씨는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3년 5월 대통령 방미 도중 성 스캔들에 휘말려 전격 경질된 사실을 떠올리며 전광훈 씨와의 인연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저 윤창중은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로서 7년 전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과 좌익적대세력에 의해서 7년 전 난도질을 당해서 수천 수만리 낭떠러지에 떨어져 신음하고 있었다. 그때 일면식도 없는 전광훈 목사가 저 윤창중에게 전화를 수십 수백 번 걸어와서 ‘당신이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 당신은 하나님이 더 큰 도구로 쓰기 위해 시련을 주신 거’라고 저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윤 씨는 “오늘 제가 자유통일당에 입당하는 이 순간부터 자유통일당 당원동지 여러분과 하나가 돼서 우리 김문수 당대표님의 지도력 아래 이번 4.15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다”고 힘껏 외쳤다. 

이어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여러분....(중략)....우리 모두 대동단결하는데 저 윤창중은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윤창중은 비록 자유통일당에 뒤늦게 참여하지만 전광훈 목사에 이어 두 번째로 감옥에 갈 각오로 자유통일당에 무조건적으로 백의종군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성원을 간곡히 기대한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이 같은 윤창중 씨의 공개 발언은 선거법상 ‘확성기 장치 사용 제한’과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경력이 적힌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홍보 인쇄물을 발송, 또는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후보자’가 아닌 ‘예비후보가’ 확성기 장치를 사용해 공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할 수는 없다(법 79조). 이 규정을 어긴 채 확성기 장치를 사용해 공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법 92조, 254조). 

실제로 20년 이상 경력의 한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가 공개 장소에서 확성기 장치를 사용해 호소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91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79조의 ‘후보자’는 예비후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후보자일지라도 ‘선거운동 기간에’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 촬영은 마이크 사용이 가능하다”며 “집회에 일시적으로 참석해 그 집회 마이크로 일반적인 이야기 나누는 건 관계없지만 그 외에 확성기 장치 사용해 선거운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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