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과천 의왕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계용 전 과천시장이 시민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과천 의왕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계용 전 과천시장이 시민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과천시와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 

신계용 전 과천시장은 지난 2016년 12월 31일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에서 과천시와 개신교가 이단으로 지목한 신천지 등 단체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엄승욱 씨를 고소했다. 

당시 현수막에는 구원파의 우정병원 정비 특혜사업, 신천지 과천 건축허가 분쟁, 롯데그룹 복합문화관광단지 특혜사업, 신천지 쉬캔 과천시장 선거개입사건, 과천승마체험장 강행, 신천지 건축법 위반 묵인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측은 이를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유포죄’의 법리를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신계용 씨의 손을 들어줬다. 엄 총무가 신계용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70만원 벌금형을 내린 것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진위입증책임을 검사가 아닌, 피고인인 엄승욱 씨에게 돌렸다. 그러나 결국,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엄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디케)는 28일 평화나무를 통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형사 고소의 방법으로 억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점에서 법원이 좋은 선례를 잘 만들어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 19로 신천지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미 몇 년 전에 엄승욱 씨가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당이 건축법 위반임을 문제 제기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문제 제기를 한 시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한 것들이 지금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 시발점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원통하고 억울한 사건이었다”며 “그나마 이번 최종 판결로 엄승욱 씨가 신천지와 관련한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 무척 큰 응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과천시 관련 의혹제기에 왜 신계용 개인이 고소?
"신계용 개인이 고소했으나 조사는 과천시 공무원이 받아"

시민단체가 현수막을 게시한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으로 이어지는 국정농단에 있어, 과천시의 개발사업 이권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특검에서 밝혀 달라는 것이었다. 

김 변호사는 “다 과천시가 했던 일을 문제 삼은 것인데 그것을 신계용 개인이 고소해 놓고 고소 이후 조사는 신계용이 아닌 과천시청 공무원이 받았다. 참 황당한 사건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엄승욱 씨가 현재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총무직을 맡고 있긴 하지만, 고소를 당할 당시에는 신천지 피해자 중 한명이었을 뿐 단체의 운영진이나 어떤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다. 

현수막 설치에 사찰 수준의 수사 '이례적'

언론보도까지 나온 의혹들을 해소해 달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과천시가 아닌, 과천시장 개인이 민간인 한 명을 특정해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수사 과정 역시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 씨는 “검찰이 (나를) 기소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의 CCTV는 물론 광화문 광장을 지나간 버스의 블랙박스까지 입수해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금융정보 조회까지 했다. 또 엄승욱 씨와 지인들의 통화 내역도 들여다 보았다"고 했다. 

이단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엄승욱 씨와 자주 통화했다는 A 씨는 28일 평화나무를 통해 “나와 통화한 내용도 모두 검찰에서 들여다보았는데, 민간인 사찰 수준으로 수사를 진행해 기소할 사안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엄 씨는 “소송진행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면서도 “신계용 전 과천시장의 소송으로 오히려 진위여부를 따지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중 하나가 구원파의 우정병원 정비 특혜사업이다. 신계용 전 과천시장은 2017년 1월 16일 열린 간담회에서 우정병원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거래금액 협상이 되었으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소유자(구원파)와 협상중이라고 밝혔다. 건물소유주인 구원파측에서 너무 많은 금액인 70억을 요구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과천시인터넷방송 시정뉴스에서 확인된다. 

엄 씨는 “그러나 이후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니, 2018년에 103억원에 건물을 매매한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면서 "요구한 금액이 너무 많아서 협상이 지연되다가, 결국 요구한 70억원보다 약 30억원이 많은 103억원으로 보상해주었다는 것이다. 이 재정비사업에 보상비 약 30억원의 차액이 어떻게 발생되었으며, 그 자금이 어디로 유입되었는지 수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계용 씨가 과천시장 선거에서 신천지 단체의 조력을 받은 정황에 힘을 실어줄 제보자도 수사과정에서 나타났다. 

노컷뉴스는 2014년 6월 3일 기사에서 “쉬캔이라는 단체가 최근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캠프에 접근해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한 사실이 알려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며 “쉬캔 측은 과천시장에 출마한 A 후보 캠프에 국제여성시민NGO라고 쉬캔을 소개하며, 선거 운동이 가능한 40여 명의 명단까지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또 “이 조직을 통해 경기도 과천시장 후보로 나선 A후보를 도와 선거운동에 나서려고 했던 증거를 확보했다”고 썼다. 쉬캔은 신천지가 2013년 설립한 위장봉사단체로 알려져 있다. 

신계용 전 과천시장은 법정에서 ‘쉬캔’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선거사무실에 찾아와 고소인에게 ‘쉬캔’ 조직에 가담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나, 고소인은 ‘쉬캔’이 여성 정치인을 양성하는 후원조직으로만 알았을 뿐, ‘쉬캔’에 가입하거나 제안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엄승욱 씨는 “과천 신천지에서 활동하다가 2018년에 탈퇴한 신천지 탈퇴자로부터 선거당시에 신천지 과천지역 거주자들에게 ‘신계용 후보에게 투표하라’라는 지시의 문자메시지들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쉬캔의 명단이 신계용 전 과천시장의 선거사무실에서 나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신계용 씨의 고소를 통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과천시에서 신천지의 선거개입 정황이 포착된 셈이다. 

김 변호사는 “사이비 종교가 스스로 커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부당하게 커가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서 향후 이런 부분을 계속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단사역을 전문적으로 해 온 조믿음 바른미디어 대표는 “이번 판결로 인해서 법리 해석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환영하며 “다양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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